솔루션 “횡단시설 내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설치 조항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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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횡단시설 내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설치 조항 마련해야”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07.14 16:21
  • 수정 2017-07-1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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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안전한 보도문화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량과 육교, 지하도 등 횡단시설 내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규정이 미비해 장애인들이 보행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에 지난 7일 장애인들이 보행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교량 수는 32,325개소로, 정부는 그 필요성에 주목해 교량 건설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교량은 주로 차량의 이동을 위해 설치되나 일부 교량에는 차도와 더불어 보도 등이 존재한다. 통행 시설이 설치됐음에도 교량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는 규칙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량 내 점자블록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은 현격히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 횡단시설 내 보도구역 양단(시작, 종료 지점)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한다는 규정 이 없다. 이로 인해 횡단시설 내 점자블록 등이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낙마와 충돌 등 사고를 겪을 위험성도 높이고 있다. 특히 지상과 떨어져 있는 육교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내부 유도시설 설치가 절실하다.

솔루션은 “교량 및 횡단시설 내 보도 양단에 점자블록 설치 명시와 교량 진입시 경사로가 없는 등 보행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계단과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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