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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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6.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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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익옹호(Protection and Advocacy, P&A) 체계 제도화의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4년 3월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염전노예’ 사건이 터지면서부터다.
 염전노예 사건이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이고 소설보다 더 기막힌 현실”이라고 개탄하며 “검찰과 경찰은 이런 일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행정부, 경찰 등 관련기관들은 물론 국회와 장애계도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경찰의 조사 결과 염전노예뿐만 아니라 축사노예, 고물상노예 등 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연이어 세상에 그 비참함과 억울함을 드러냈다.
 장애계는 미국 P&A체계를 모델로 한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요구했고 박근혜정부는 아동,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을 본뜬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추진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란 그럴싸한 명칭으로 포장한 한국형 P&A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를 제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시켜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14일 열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빈껍데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비난 일색이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학대 피해만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없고 장애인학대를 포함한 차별, 인권침해, 인권증진 관련 업무를 P&A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P&A는 조사권한과 상시적 시설접근권, 대리소송권 등을 갖고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게 개입해 피해 장애인을 구조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는 법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P&A와 함께 뉴욕주 등 일부 주에선 조사권한 외에 기소권한을 갖는 Justice Center(정의센터) 등이 운영 중이다
 반면 복지부표 장애인옹호기관의 경우 기존 장애인인권센터보다 후퇴돼 현행법 체계 하에선 학대의심 현장접근 조사권, 인력 및 예산 확보 모두 부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의 주장이었다.
 참가자들은 이 또한 지난 정부의 청산해야 할 적폐로 기초수급 노인에게 지급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처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장애인옹호기관을 운영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든가, 장애인 인권침해방지 및 권리옹호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 상황에서 인천시는 얼마 남지 않은 7월, 전국 최초로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통해 과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확실한 재발 방지와 시 보조금사업으로 여러 장애인단체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전화상담에 국한된 인권 관련 업무에 대한 총체적 컨트롤타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법인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자체 최초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게 된 만큼 성공적 정착을 위해변호사 채용 등 인력과 예산 확대를 계획 중이다. 인천시가 장애인 인권보장의 롤모델 도시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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