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나 MRI 등 영상정보 안 들고 다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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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나 MRI 등 영상정보 안 들고 다녀도 된다.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06.13 11:32
  • 수정 2017-06-1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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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전송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현재 의료기관을 옮기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교환되므로, 진료 연속성 보장을 통해 환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성이 높아지며,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수탁기관은 정보관리계획 수립‧시행, 정보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 시에는 환자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이는 이미 민법,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의료행위의 방법‧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고, 환자 동의를 받은 날 또는 변경사항을 환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처리여부, 진료기록부 이관여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여부 등을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는 것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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