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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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진행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7.06.02 10:09
  • 수정 2017-06-02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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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일 장애인복지관 및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인권교육은 장애인 이용자와 생활자들의 차별 및 인권침해를 근절해 나가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존엄성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오세정변호사(법무부 인권 구조과)를 강사로 초빙, 인권 이해, 인권감수성, 장애인 차별금지법, 차별에 대한 구제방법, 성년후견인 제도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의 참여기관은 우리마을 공동생활가정, 마리아장애인주간보호 등 2개 시설과 함께 참여하여 최적의 교육의 질 제고가 이뤄졌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을 재조명함은 물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라고 전했다.  
 
강화군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인권침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앞으로 장애인복지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복지관은 9월 2차적으로 인권교육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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