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장애인 학대 무관용’ 밝혔지만 법원은 여전히 ‘관용’
상태바
문 대통령 ‘장애인 학대 무관용’ 밝혔지만 법원은 여전히 ‘관용’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05.22 16:59
  • 수정 2017-05-22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구소, 장애인 노동 착취에 집행유예 판결내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비난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장애인 학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임이후 내려진 첫 장애인 학대 관련 판결에서 법원은 여전히 ‘관용’ 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태곤)는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강영재)이 장애인 학대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관련해 이같이 토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A씨(54세)는 농장주인 B씨로부터 2002년 12월 경부터 사건이 밝혀진 2016년 2월 22일 경 까지 월 10만원 남짓의 임금을 받으며 약 60,000평 규모의 벼농사와 소 10마리 규모의 축사일을 했다.

B씨는 피해자 A씨에게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방송국의 취재에 응했다는 이유로 ‘여기서 제대로 살기 힘들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점을 근로기준법위반과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시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장애인 학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임이후 내려진 첫 장애인 학대 관련 판결에서 법원은 여전히 ‘관용’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 연구소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당사자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관련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았던 것도 문제이지만,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언론의 인터뷰에 응했다고 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돈을 통장으로 입금했다는 점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보니 과연 비장애인 대상의 사건이었다면 이렇게 접근했겠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