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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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 지원방안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5.11 09:24
  • 수정 2017-05-1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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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30일부터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한 개정 '평생교육법' 이 시행된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다양한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접할 교육환경 조성돼야
 
 오는 5월 30일 시행되는 개정 평생교육법
 지난 2016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평생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시켜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 진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년~2017년)은 4개 영역, 12개 추진 과제, 29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영역의 사각지대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과제’ 중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이라는 세부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력 보완교육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관련 시설 등에서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 중심으로만 제시됐을 뿐,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어디에서 수립하고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
 특히 장애인평생교육을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이나 ‘장애인정책종합5개년계획’ 등에 담을 것인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했다.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위한 후속과제
 ‘평생교육법 하위법령 개정 방향 및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후속과제’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은 “개정 평생교육법 제19조의2는 국가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초 개정안엔 국립특수교육원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국립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규정한 바 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립특수교육원은 대통령령인 교육부 직제에 설립근거를 둔 기관이므로 법률에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기관을 인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됐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 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총괄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국립특수교육원 내 설치하도록 했다.(시행령 제12조의2)
 센터는 기존 학교 형태로만 한정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유형을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시설·설비 기준 마련 및 평생학습사 배치 기준을 신설해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장애유형에 따른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국립특수교육원 내 기존 부서와는 별도로 원장 직속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 산하에 평생교육기획과와 평생교육개발과, 평생교육지원과의 3개의 부서(과)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면서 “각 부서에는 적어도 8명 이상의 연구직, 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돼야 한다.”며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센터장 1명을 포함 총 25명의 공무원 증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를 규정한 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등록에 관한 사항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이 각 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에서는 그 설치 기준과 등록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각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 지원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이 법 제20조의2로 이관됐으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돼 있는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도 평생교육법 시행령으로 이관이 필요하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도 교육부장관의 책무이므로 이에 대한 시행절차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야 한다. 
 김 총장은 장애인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후속과제로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및 관련 예산 확대 등을 언급했다.
 개정 평생교육법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전반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제21조의2 제3항에선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업무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역할로 그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8년 동안 전체 특수교육 예산은 8303억여 원, 전체 교육예산은 12조5265억여 원이 증가하였으나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은 25억여 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8만7950명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는 연간 2701만6천원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성인의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1,780원에 불과했다.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위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바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사업이 폐지됐다. 
 또한 일반회계사업으로 국립특수교육원이 ‘대학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을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김 총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장애인평생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계측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 차원의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함을 주장했다. 
 
인프라 구축 및 지도감독 일원화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조선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영일 교수는 “장애인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상당 수 있고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는 장애인용 학습자료를 제작·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수어영상자료,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easy-to-read materials)’, 점자자료, 확대자료, 데이지(DAISY) 자료 등 다양한 대체자료를 제작·보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장애인대체자료진흥원’(가칭)과 같은 공공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르면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해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다.”며 “2009년 이후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장애인보조기구를 구비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 중”이라며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로 공공도서관을 활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노원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한용구 센터장은 “제33조의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서 등록관청이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등록관청과 운영비지원관청, 지도·감독 주무관청을 시·도(시군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 “사회보장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단위 장애인에 대한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의 수요공급 관리는 시·도(시군구)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장애인평생교육 주무관청도 시·도(시군구)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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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평생교육법 시행에 따라 찾아가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 시범운영 중

 인천시 현황
 인천시는 올해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시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을 통해 위탁운영 중이다. 
 진흥원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문헌조사 및 장애인평생교육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7년도 찾아가는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로 인천장애인능력개발협회와 주안도서관,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솔숲작은도서관, 인천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성인발달장애인과 가족 대상 오감자극을 위한 클레이 체험, 의사소통보조기기(ACC) 활용 교육, 중복(시각&지체)장애인 대상 책을 읽어주고 소감나누기,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교육, 관내 북카페, 도서관 등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한 문해학습 및 사회적응능력(도서관이용, 영화관람 등) 향상 교육, 인천시 내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그룹홈 내의 발달장애인 대상 독서치료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또한 시가 올해 운영 중인 장애인야학은 민들레야학, 바래미야학, 작은자야학, 밀알야학, 꿈땅, 참빛드림학교 이상 6개소로 문해(기초, 중, 고졸 검정), 문화예술(토론, 연극), 인문교양(에니어그램), 컴퓨터, 푸드아트, 난타, 요가, 검도교실, 볼링, 핸드마사지, 바리스타, 생활요리, 클라리넷 등 4개 분야 3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인천장애인평생교육통합진흥회(이사장 강춘식, 회장 정의성)는 전국 최초로 제18대 대통령 선거공약인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위해 교육부와 인천시에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 평생교육팀 관계자는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에 따라 찾아가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과 관련해선 현재 교육부에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 중으로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대로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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