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가로막히다
상태바
중증장애인-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가로막히다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7.03.24 10:31
  • 수정 2017-03-24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6년 정보접근권 실태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에게는 접근성이 준수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내금융 및 전자정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평가’ 결과 역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사실상, ‘있으나 마나’인 셈이다.

 
시각장애인, 이용가능한 웹사이트-모바일앱 거의 없어
 
사례1)
취업 준비를 하는 시각장애인 K씨는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해 유명 Y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토익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인터넷 강의를 수강신청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는 순간 화면 낭독 프로그램 안내가 멈췄다. Y사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정보접근성은 수강 조회까지였다. 시각장애인이 혼자 토익을 수강신청 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K씨는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없었다.
사례2)
대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H씨는 근처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난안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했다.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요령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순간 H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재난안전 모바일 앱이 제공하는 정보접근성은 메인화면까지였던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혼자 재난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 전무한 수준
교육분야, 모든 대상이 웹접근성 미준수
5월·9월 황금연휴, 여행 준비도 어려워
 
 
 
시각장애인의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디지털정보 이용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용욕구가 높은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선정하여 접근성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국내 취항 해외항공사, 쇼핑몰, 호텔, 민원, 교육, 배달-온라인 주문, 체육협회, 가전쇼핑몰 웹사이트 70개 및 구인, 안전, 인터넷쇼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3개 등 총 83개로 이뤄졌으며, 국가 표준에 근거하여 전문가 심사와 사용자 심사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장애인 정보접근성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해당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조사대상 심사결과 웹사이트의 경우 70개 사이트 중 가전쇼핑몰(82.1점)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이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점검 및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민원(71.7점) △호텔(68.9점) △배달-온라인 주문(66.5점) △국내 취항 해외항공사(64.4점) △체육협회(63.8점) △쇼핑몰(60.2점) △교육(45.9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교육분야는 모든 대상 사이트에서 웹 접근성이 준수되지 않았고, 정보접근성 평균 수준은 최하점인 45.9점으로 나타났다. 심사결과 회원가입 이용이 어려웠으며, 주요 서비스인 수강 신청도 불가능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점검 및 개선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된다.

국내 취항 해외항공사와 호텔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주요 서비스를 사용할 때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많았으며, 심사결과 국내 취항 해외항공사 64.4점, 호텔 68.9점으로 전반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특히 예약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원하는 숙박시설의 위치 확인 및 사용 가능한 시설의 이용수칙을 확인하기 불가능했다. 가장 연휴가 길다는 5월의 연휴와 9월 추석 연휴에는 시각장애인들은 여행을 떠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쇼핑 모바일, 전반적 개선 필요
국가 안전 모바일앱, 정보 습득 불편
 
조사대상 심사결과 모바일 앱의 경우 △안전(76점) △구인(71.7점) △인터넷쇼핑(54.1점) 순으로 모두 미흡한 수준이었다.
인터넷 쇼핑 모바일 앱 대상 모두 모바일 접근성이 준수되지 않았고, 정보접근성 평균 수준은 최하점인 54.1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쇼핑의 주요 서비스인 상품을 구매하고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쇼핑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없었다.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안전 모바일 앱은 평균 수준이 76점으로 다른 모바일 앱들보다는 높았지만,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경우 재난안전(지진 및 홍수)에 대비한 정보와 재난안전 문자 등을 원활하게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와 사고 등의 위기에 대처할 정보를 얻는 기능의 이용도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접근성은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정보접근성 실태조사를 계기로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안동한 팀장은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넓혀 정보접근성 심사를 이어갈 것이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권리를 위해 민간·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에게는 너무나 먼 모바일 생활>
 
8개 은행 모바일앱, 이용 어려워
전자정부 모바일앱, 접근성 우수는 ‘전무’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양원태)은 장애인들의 모바일 생활편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충북대학교 모비즈랩(김석일 교수)에 의뢰하여 금융 및 전자정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실생활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은행 8개 및 카드사 5개의 금융 모바일 앱과 민원 및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모바일 앱 10개 등이다.
실태조사를 위한 평가는 전문가 평가와 자동평가를 병행하였으며, 자동평가는 충북대학교 모비즈랩에서 개발한 ‘마레스오토’를 활용했다.
평가결과, 8개 은행 모바일 앱 접근성 평균은 55.8점, 5개 카드사 평균은 60.5점, 10개 전자정부 평균은 64.6점으로 대부분 70점 미만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시티, SC제일 등 8개 은행의 모바일 앱 접근성은 최하 39.7점, 최고 80.7점, 평균 55.8점으로, 시티은행(80.7점)을 제외한 은행들의 모바일 앱은 첫 화면에 매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상하 스크롤이 빈번하고, 페이지 탭 조작이 많이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삼성 등 5개 카드사 모바일 앱 접근성은 최하 56.0점, 최고 62.5점, 평균 60.5점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한전, 예방접종도우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생활불편신고, 안전디딤돌, 우체국, 스마트주택금융, 인천공항가이드, M건강보험, 국가법령정보 등 10개 전자정부 모바일 앱 접근성은 최하 53.5점, 최고 71.8점, 평균 64.6점 수준으로 나타나, 접근성이 우수한 모바일 앱(90점 이상)은 하나도 없었다.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모바일 앱에서 대체텍스트 오류, 레이블 누락 등이 다수 발견되어 시각장애인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일부 모바일 앱의 경우엔 명도대비가 기준 미만인 경우도 많아 고령자 및 저시력인의 사용에 불편한 요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앱을 제공하는 기관이 보유한 대표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한 경험이 있거나 웹 접근성이 개선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 앱에 대해서는 접근성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사를 담당한 충북대학교 문현주 박사는 “이번 결과는 아직까지 모바일 앱 접근성에 대한 관심도가 웹 접근성에 비해 크게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보 접근성 보장이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에도 적용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실태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관련한 장애인 사용자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