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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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7.02.27 14:55
  • 수정 2017-02-2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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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금)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이 3월 2일(목)부터 3월 24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내용이 다름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16년에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2017학년도 부터는 ‘교육급여’와 동일하게 ‘교육비 지원’이 상시신청으로 변경되었으나 3월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연 1회, 4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연 2회 각 27,05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비(연 1회, 실비)와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 사업별 소득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여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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