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장애인 금융접근권 제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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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장애인 금융접근권 제고 ‘약속’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7.02.23 15:15
  • 수정 2017-02-23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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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서 밝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17일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금융이용 애로에 관한 현장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08.4월)등을 계기로 금융권에서는 장애인 금융이용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 왔다.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13.2월, 인권위 협업),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 서비스 개시(’14.11월), 청각장애인 인터넷상담 실시(’11.11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단편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수요자 체감도가 낮고 장애인의 금융이용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대출, 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금융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장애인이 모바일․ATM을 이용하거나, 직접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서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금융당국의 관심과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차별 관행 개선, 장애인 부양 신탁 규정의 개정 등을 건의했다.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은 본인확인을 위한 ARS 인증방식이 불편하고, 은행 지점을 방문하였을 때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ATM 기계 접근이 어렵고, 은행에 경사로가 없거나 창구 높이가 높아 불편하였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등 금융권의 애로해소 노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년 중 장애인단체 및 금융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의 금융접근성 개선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TF'를 구성하여, 장애인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애로사항 등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한 차별 관행이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인프라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상반기 중) 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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