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7년도 장애인복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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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7년도 장애인복지 추진계획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2.23 10:13
  • 수정 2017-02-23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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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이 체감하는 따뜻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복지일반분야 등 4대 분야 87개 사업 중 △장애유형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 추진 △장애인가족 휴식사업 강화 △두루미(美)사업 확대 추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점자도서관 건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환경 조성 △장애인편의시설 지속 확충 △장애인이동권 보장 강화 △장애인일자리 확충사업 강화 등 10대 사업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지난 13일 열린 인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발표된 인천시 2017년도 장애인복지 추진계획 중 10대 사업 중점과제를 살펴본다.

인천시, 자세유지기구보급 등 10대 사업 중점추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보급
 인천시 거주 신체변형,중추신경장애 관련 등록장애인 400명에게 자세유지대 12품목 43종(장애아동의 신체특성에 따라 개별맞춤 제작)과 자세유지기구(눕기, 앉기, 서기), 이동기기(유모차형, 휠체어형) 등 체형에 맞는 경량형 자세유지기구 및 이동기기를 제작·보급한다.
 인천형 복지모델 선정으로 보급인원이 지난해 32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확대됐으며 기존 센터방문 신청에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변경돼 이용자 가정 방문서비스, 전산장비를 실은 특수차량을 이용 주3회 개별,그룹별 순회가 이뤄진다.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인천지역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구제·예방활동을 적극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평등사회 구축이 도모된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인권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 침해사례 적극 발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구제활동,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이다.
 센터 구성은 센터장 1명과 상담 1명, 조사·구재 2명, 교육 1명 등 총 5명으로 운영된다.

장애인가족 휴식사업 강화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떠나자! 장애인가족 공감여행 ,장애인가족 돌봄 휴식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은 발달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휴식·교육·여가·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 운영(가족의 휴양을 중심으로 체험여행, 역사탐방, 문화체험 등), 돌보미 지원이 이뤄진다.
 떠나자!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은 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가족, 친구들과 자유여행 및 개별 공감(共感)여행으로 사회통합 및 사회참여 확대가 도모된다. 

 올해 신규사업인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은 자가용이 없거나 교통편 및 열악한 편의시설 등의 제약으로 개별여행의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차량 5대(장애인용 특수차량 3대, 일반차량 2대)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유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5일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가족 돌봄 휴식지원은 지역문화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삶의 의욕 고취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의 장 마련 및 가족힐링여행을 통한 장애인의 부모와 비장애인 형제, 자매 등 가족여행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 및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두루미(美)사업 확대
 다른 시·도에는 없는 인천시만의 특색사업으로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밑반찬, 심리정서, 생필품, 사례관리 등 생활 전반을 두루 나누어 지원하는 두루미 사업이 확대된다.
 두루미는 인천시를 상징하는 시조(市鳥)로 시 고유의 특성을 살린 사업명으로 선택됐다. 이 사업은 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립 의지와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10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재가 중증장애인 3만2000명에게 밑반찬, 심리정서, 환경개선, 건강증진사업(신규) 등이 자원봉사단을 통한 통합적 방문서비스로 지원된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의료비, 등록비·진단비 지원, 재활보조기기 교부 및 광역보조기기센터 운영 등을 통해 소득보장 및 복지증진이 도모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1만8302명을 대상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매월 2만원~28만4010원이 지급된다.
 장애(아동)수당은 만18세 이상의 3~6급 등록장애인(장애수당)과 만18세 미만의 1~6급 등록장애인(장애아동수당) 중 기초생활수급자(재가, 시설), 차상위계층 1만8867명을 대상으로 매월 장애수당 2~4만원, 장애아동수당 2~20만원이 지급된다.

 생계보조수당은 맞춤형 개별급여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 재가 중증장애인 7,176명에게 생계보조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및 건강보험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4,125명에게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지원(비급여 제외)한다.

 등록비·진단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재진단)장애인 1,675명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진단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신규 및 재판정시기 도래 장애인이며 검사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장애인연금, 활동보조 등 서비스 수급권 확정을 위해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가 지원된다.

 재활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520명에게 휴대용 경사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욕창예방용 방석 등 22개 품목을 지원한다.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조기기 임대 서비스 및 보조기기 제작 개조 수리서비스가 제공된다. 콜센터 1670-5529, 이동/방문 보조기기 지원서비스 등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보조기기 정보제공 체계가 운영된다.

점자도서관 건립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 충족 및 각종 도서대출을 비롯한 문화정보와 여러 교양 서비스를 제공할 점자도서관이 오는 11월 개관된다.
 남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부지에 770.39㎡ 규모로 들어설 송암점자도서관은 기존 복지관내 1층에 위치하였던 도서관(서고 및 열람시설), 점자인쇄실, 녹음도서실과 더불어 송암박두성기념관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오는 3월 착공에 들어가 9월경 준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1억7천만 원(시비 100%)을 투입해 새로 건축되는 송암점자도서관은 1층은 기존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하고 2층에는 폐가식 서고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열람석 외에 멀티열람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열람실을 만들고 기존 인쇄실내에 함께 있어 작업하기에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여 인쇄실과 제본실을 구분하여 양질의 점자도서를 제작해 나갈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환경 조성
 자립생활의 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IL)체험홈 6개소(1개소 추가 예정), 자립주택 5개소 운영 및 3개소 설치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한다.
 자립생활 기초정착금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결혼, 취업 기타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만 19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10명에게 주거마련 임차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금 1인당 500만원이 지원(1회에 한함)된다.(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자립생활센터 7개소 운영을 통해 장애인복지 관련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주거서비스, 이동서비스, 보조기구 관리,수리,임대,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등의 사업이 지원된다.
 탈시설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주체간의 소통을 위하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구축 등이 도모된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속 확충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을 운영 지원하여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 및 설치 확충을 도모한다.
 센터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술적합성 확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와 대안 제시,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기술자문 및 지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시각보조시설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남구에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해 남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참여, 남구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지속 확대를 통해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동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민간 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자동차표지 관리를 통해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 사용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증진이 도모되며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요원을 단속인력으로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자동차표지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 및 홍보 강화가 추진된다.

장애인이동권 보장 강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저상버스 및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11대가 복지관 및 병원을 중심으로 1일 3~4회 운행되며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신규 1대,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교체 1대를 위한 장애인특별운송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다. 
 장애인콜택시는 260대(특별교통수단 140대, 바우처택시 120대)가 운행되며 30대가 신규 교체될 예정이다.
 시는 고객맞춤형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시내 135대에서 130대로 감축한 반면 강화의 경우 5대에서 10대로 증차했으며 바우처택시 운행지역을 인천시내에서 도서지역(강화 영종 영흥) 및 시외(서울강서구, 시흥, 김포, 부천)까지 확대했다.
 저상버스는 올해 37대를 추가 도입해 34개 노선에 292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일자리 확충사업 강화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행정도우미(주민자치센터 내 장애인복지업무 보조) 201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식사·보행·말벗 등 요양보호사 업무지원) 28명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205명에게 사서도우미, 주차단속보조요원, D&D케어 등 장애인복지일자리가 제공되며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68명의 장애인에게 주민자치센터 내 장애인복지업무보조 일자리가 제공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을 통해 50명의 시각장애인안마사에게 일자리가 마련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9개소(근로작업장 4개소, 보호작업장 25개소) 운영을 통해 855명의 장애인에게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인천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3%에서 5%로 확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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