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설치 기피 학교에 인천교육청 직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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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설치 기피 학교에 인천교육청 직권설치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02.21 10:55
  • 수정 2017-02-2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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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이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신설에 교육감이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선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초·중·고교과정은 의무교육이며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1학급당 법정 기준인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7명이다.

그러나 대다수 학교에서 관리부담이 큰 장애학생을 받는 것을 꺼리고 있어 특수학급 신·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인천지역 일반학교 중 초등학교 15.1%, 중학교, 20.1%, 고등학교 39.2%에서 특수학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립유치원 역시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21.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신설과 증설에 반대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2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교육감 직권으로 학급편성을 결정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또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에도 특수학급 편성을 매년 10월 확정해 11월 초 원아 모집 공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의 실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학급 설치로 대상자들이 어려움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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