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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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접수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02.20 13:50
  • 수정 2017-02-2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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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공단 방문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결정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 현재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이동변기 등 17개 품목 외에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 품목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규 품목은 기존 17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한 제품으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됐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알림·자료실/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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