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50%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연금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현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통신비, 교통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장애수당과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기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경증장애인 월평균 12만원, 중증장애인 월평균 21만원으로 지급 받는 2~8만원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장애수당을 50% 이상 지급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급여 비용을 50% 이상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대수 의원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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