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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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된다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02.16 10:41
  • 수정 2017-02-1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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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 입법예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달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연 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적용하던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의 비율을 고려해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1만 3100원에서 1만 7120원의 최저보험료만 적용한다.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하여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1단계 연 소득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직장가입자에 포함된 피부양자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정부가 1월 23일에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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