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주요내용<2> 장애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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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주요내용<2> 장애인경제
  • 편집부
  • 승인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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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부담금, 장려금 제도 개편 재설계

정부는 향후 5년동안의 장애인복지 시책 및 계획을 담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복지, 경제, 사회참여 등 각 분야별 사업추진 계획이 총망라돼 있다. 본지는 발표된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4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가. 현황
 
□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선: 의무고용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300인 이상 → 50인 이상)하여 2만여 개의 의무고용 일자리를 창출(’04년).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및 정부부문 고용의무 직종 대폭 확대로 약 2만9천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06년)
  ○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정부조달 입찰 참가기업의 고용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0.5~1.0점). 중증장애인 고용시 부담금 감면제도 신설(’05년)

 □ 장애인근로자 증가
 ○ ’90년 이후 장애인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고용률(2%)에는 미달. ’06년 의무고용사업장에 총 7만9천480명이 고용되어 ’02년 2만5천385명 대비 213% 증가(5만4천95명)

 □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 소득확대를 위해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07년 2천명), 장애인 일자리(’07년 2천990명) 등 복지일자리 확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재활기관 등 직업재활서비스 연계강화로 접근성 확대

 □ 장애인기업 지원 및 창업지원
  ○ 장애인 능력별 ‘맞춤형 창업강좌’ 운영 등을 통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양성 및 창업지원
  ○ 장애인기업 CEO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추진중

나. 문제점
 
□ 장애인 고용 부족
  ○ 장애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장애인근로자의 절대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 정체
  ○ 경증장애인이 의무고용제에 힘입어 우선 취업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취업은 부진한 상태
  ○대기업은 적정인력의 부족, 산재발생위험, 편의시설 설치비용 및 고용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고용이 오히려 저조

□ 장애인고용 관련 전문화된 서비스 기반 필요
  ○ 장애인고용과 관련 서비스를 각 부처가 장애특성에 맞게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노력 필요
  ○ 장애인 고용정책 관련 통계가 부족하고, 고용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문제해결 지향적 정책 수립에 어려움
  ○ 장애인 창업촉진과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필요

다. 세부 추진방안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 중증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무고용제도, 부담금, 장려금 제도 재설계
  ○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 중인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경과 및 유예조치 규정. ’08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09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 ’10년부터 단계적 실시

 □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2%→3%),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 상향(3% 이상은 2%→3%, 3% 미만은 5%→6%) 조정
  ○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추진(’10년)
  ○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유인 및 제재방안 마련 (’10년)
  ○ 정부부문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제 적용 등 확대
  ○ 교대·사대 특례입학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 방안 수립 및 시행

 □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 구인·구직상담 및 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지원고용·시험고용을 통한 일자리 확충. 고용과 복지가 통합되고 연계되는 촘촘한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지자체 사례관리지원팀, 공단 통합고용지원팀 설치). 지자체-특수학교-직업재활시설-고용지원센터-폴리텍대학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고용 네트워크 활성화
  ○ 직업능력 개발 확대: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 확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확대 등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등 지원
  ○ 2011년 장애인국제기능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 장애인의 경제상태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실시(’08년). 장애인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매년 조사 실시(’08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 관련 주요통계를 생산하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시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적격 심사기준’ 개정)
  ○ 조달청 물품구입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가산점 대상 장애인 고용기업 및 가산점수 조정 방안 마련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기업 생산품의 수의계약 추진(’08년) 및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합리적 세제지원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 확대
  ○ ‘1사 1자회사’ 설립 추진: 경영계 등과 공동으로 300인 이상 기업 위주로 ‘1사 1자회사 설립 운동’을 전개하고, 설립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적극 나서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토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부당한 지원행위 규정을 완화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추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고용기능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으로 육성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우선구매 대상을 재화에서 서비스·용역 부문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추진
  ○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도입, 품질인증 지원 확대(’08년) 및 장애인생산품 공동 브랜드화 추진(’09년)

 □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 장애유형별·정도에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
  ○ 장애인 일자리사업 기간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로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을 혁신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고용기회 확대
  ○ 생산품 마케팅, 판로 확대 등을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 확대

 □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 장애인 비즈니스센터 전국 6개 권역으로 시범설칟운영
    - 수도권역 센터 1개소 : 장애경제인 교육훈련·연수실, 창업보육실 등
    - 비수도권역 센터 5개소: 장애경제인 교육훈련·연수실, 창업보육실 등
  ○ 시범운영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및 센터운영 표준모델 개발 후 시·도 단위지역(센터 5개소) 확대설칟운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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