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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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 발표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7.01.31 14:27
  • 수정 2017-01-3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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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등 식품취급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4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한 한 달간 특별 점검의 일환으로 산모, 어르신, 장애인, 아등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4,112개소를 점검한 결과, 4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산후조리원(487곳), 노인요양시설(2,614곳), 장애인(660곳)‧아동복지시설(351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는 위반시설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9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표시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보존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동안에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 248곳에 대해 위생지도·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동절기 노로바이러스 감염 취약 계층인 산모,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 교육·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계란을 주원료로 하여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93곳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점검한 결과, 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했다.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그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병원성 AI의 전국적 확산으로 계란 공급 부족 및 계란 값 상승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의 불법 유통 및 제조‧사용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1곳)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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