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마련…우리은행 모바일 서비스로 가능
이제 법인이나 시각장애인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마련,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한 권고규정 신설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면 거래시에만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비대면 실명확인시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해 진위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해 국내 최초로 법인 및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업무개시했다.
법인고객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 사업자등록번호·법인 증명서 발급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분증 진위 확인, 영상통화의 절차를 거쳐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