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AAC 관련법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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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AAC 관련법 제정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1.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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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선 교수, AAC 엑세스 프로젝트 결과보고대회서 주장

 전체 장애인의 10.1%를 차지하는 뇌병변장애인의 대부분이 언어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보완대체의사소통기구인 AAC의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주최로 지난 12월 29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보완대체의사소통기구인 AAC 엑세스 프로젝트 결과보고대회에선 캐나다와 미국의 AAC 지원체계 사례가 소개됐다.

캐나다의 경우 장애인의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를 근거로 캐나다 인권법에선 장애를 근거로 모든 일상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선 보조적 장비 프로그램(Assistive Devices Program -ADP)을 통해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능통하지 않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전시판, 후두진동기, 음성제조장비, 음성확성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AAC 지원방법은 의사 등으로부터 진단과 증빙 구비서류 재출 등의 신청 후 ADP 등록된 언어·병리학 전문가의 진단, 하이테크 전문가 등은 당사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지를 진단하고 ADP 기관 75%, 자부담 25%로 지원된다.

기기 도난 및 손실, 부주의로 인한 파손 에 대한 대체 지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미국 또한 재활법에서 교육이나 노동현장에서 장애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장벽을 제거하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시설 및 전자·정보기술에 대한 접근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AAC가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면 건강보험에서 AAC 비용과 언어치료 비용이 지불되며 자부담은 20%다. 2015년부터는 AAC와 같이 사용되는 눈동자 시선 추적기기(eye tracking aids)도 의료장비에 해당돼 비용지불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George Mason University) 특수교육과 정유선 교수는 “매년 10월 열리는 성인 뇌성마비 컨퍼런스에선 안경에 레이저 포인터를 부착시킨 AAC, 발가락으로 작동되는 AAC, 태블릿 PC 등 모바일 테크널리지를 활용한 AAC 등이 소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AAC가 활성화되려면 정부 차원의 AAC 관련법 제정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포함한 여러 분야(언어병리학, 특수교육학, 컴퓨터공학, 재활공학, 시회복지학 등)의 전문가들의 공동연구에 의한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AAC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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