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일부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시기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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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일부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시기 앞당긴다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01.16 10:32
  • 수정 2017-01-1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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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교정시력 0.02이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혈액암, 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개 장애 유형인 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이후, ①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② 상병이 진행 중에 있어 완치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앞당겨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이러한 초진일 및 완치일의 구체적인 기준은「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장애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 개정안은 눈 관련 3개 항목, 사지마비 관련 1개 항목, 혈액‧조혈기 관련 1개 항목, 고형암 관련 1개 항목에 대한 초진일 및 완치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눈 관련

눈의 내부가 위축되고 안압이 저하되면서 안구의 축소 및 내부구조가 붕괴하는 ‘안구로(眼球癆)’ 상태가 확인되는 날

부상으로 인한 시신경위축 등으로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는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사지마비 관련

루게릭병 등 빠르게 진행하는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로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1년 경과일 이후 악화되어 청구한 날

▲혈액․조혈기 관련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시점에서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6개월 경과일 이후 1급으로 악화되어 청구한 날

▲악성신생물(고형암)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만 그 때를 완치일로 보고 판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경과 이후라도 장애 1급 상태가 되면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하여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한편,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로 장애심사가 가능하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진단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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