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면 내시경’ 검사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상태바
내년부터 ‘수면 내시경’ 검사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6.12.22 14:38
  • 수정 2016-12-22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 중증 대장내시경 최대 10만3천원→4만7천원
 

 201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비급여로 받았던 진정 내시경과 심장재활치료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 부담이 최대 90%까지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에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환자의 회복을 확인·관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았다.

앞으로는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의 진정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진정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게 되며, 이로써 환자가 부담하는 진정 비용은 4대 중증 대장내시경의 경우 평균 6만1천원~ 10만3천원에서 4만3천원~4만7천원으로 감소하고, 치료 목적인 내시경 종양절제술의 진정 비용은 현재 20만4천원~30만7천원에서 6만3천원(4대 중증)~7만8천원(일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한편, 고령자, 만성간질환‧만성콩팥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중추신경계 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 임산부 등은 진정 내시경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한다.

또한, ‘심장재활치료’ 건강보험 적용되며, 희귀난치성질환인 선천성 메틸말론산혈증, 비타민 B12 결핍증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인 검체 검사인 메틸말론산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3항목에 대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면, 연간 약 763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