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압류 할 수 없게 된다
상태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압류 할 수 없게 된다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6.11.15 14:37
  • 수정 2016-11-15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오는 30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없도록 수급자가 직접 계좌를 지정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급여는 압류가 금지돼 있으나,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의 급여가 일반계좌에 입금될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했다.

이에 지난 5월 관련 법을 개정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을 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 압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동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해당 계좌의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로 제출하면 해당 계좌로 연금과 수당 등이 입금돼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다.

아울러, 장애인 연금·장애 수당 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등으로 정상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금과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