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환경 개선 위해 교사실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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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환경 개선 위해 교사실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한다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6.11.15 10:59
  • 수정 2016-11-15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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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교사실과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해 9월 결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준비와 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하고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게 했다.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고 사무와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해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해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1~3층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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