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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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 증액해야”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6.11.14 15:19
  • 수정 2016-11-14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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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연 등,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촉구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은 20대 국회에 여성장애인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장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19.8%로 남성장애인의 고용률 49.4%에 비해 29.6% 낮았다. 전체 여성의 고용률(49.5%) 및 전체 남성의 고용률(71.4%)과 비교해도 각각 29.7%, 51.6%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월 평균임금은 74만 3000원이며, 여성장애인의 47.3%는 월 5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장애인(180만 2000원)의 40% 정도 수준이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60%가량은 초졸 이하의 학력으로 드러났다.

여장연 측은 우리사회 여성장애인은 삶의 주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고용의 차별과 경제적 빈곤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체 극심한 빈곤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정부는 여성장애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제도화하여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학력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던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고충상담 및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이라는 명목으로 2015년 5월 28일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를 통해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통합 할 것을 결정했다.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사업내용(어울림센터)을 반영,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도록 했으나 주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 시행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두 사업을 2017년부터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로 통합 운영하며 기존 어울림센터의 3인의 종사자를 2인 혹은 1인으로 감축하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여성장애인 교육권에 관련한 질의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들어, 입법기관조차 우리사회 가장 약자인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과 요구를 외면해 여성장애인을 차별과 소외로 더욱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장연 등 여성단체에서는 장애와 여성으로 인한 이중적 차별과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여성장애인 모두가 예산감축과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흔들어 대는 정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장애인차별금지법 34조에 근거해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과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 제도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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