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의입원 환자 퇴원요청 거부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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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의입원 환자 퇴원요청 거부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6.11.14 11:01
  • 수정 2016-11-14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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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입원형태를 변경해 약 300일 강제입원시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하고,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경해 총 298일간 입원시킨 A정신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6항과 제7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의입원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수면장애와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지난 2013년 9월 경기도 A정신병원에 자의로 입원했고 다음 달인 10월 병원장에게 퇴원을 요청했다.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신청을 할 경우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하나, 해당 병원장은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고 입원형태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으로 변경했다.

진정인은 이후에도 퇴원시켜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해당 병원장은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2014년 7월 31일까지 총 298일 동안 입원시켰다.

‘정신보건법’ 제55조 제2호는 자의입원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입원환자의 퇴원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A정신병원장이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 등을 위반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자기결정권과 같은 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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