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계획의 충실한 실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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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계획의 충실한 실행을 기대한다
  • 편집부
  • 승인 2008.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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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2012년부터는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도 특수학교 가정에서 특수교육을 무상으로 받는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 향후 5개년의 장애인복지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나아가 복지정책을 대강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이 갖는 의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과 시기를 맞춰 추진되는 점에서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계획이 담고 있는 내용중 몇가지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및 기초장애연금 제도의 도입 검토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이미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사항이다. 노인과 더불어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검토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입돼 장애인의 궁극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기초장애연금 또한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무기연 연금’으로 통칭되던 공약과 맥을 같이하는 제도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 보장을 위해서도 이 또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 부문은 긍정적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계 내부에서 조차 이견이 표출될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다. 일단 공공부문의 고용률을 높인 점은 긍정적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들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제수단은 보다 확대 강화돼야 할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2배수 고용인정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도입 및 시행을 주문한다. 목적의 순수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곧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번 5개년계획이 단순한 페이퍼에 머물지 않고, 다수의 재가장애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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