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 등급 재판정 3회에서 1회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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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등급 재판정 3회에서 1회로 줄여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10.10 10:17
  • 수정 2016-10-10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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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신장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재심사를 현행 3회에서 1회로 줄여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했다.

현재 신장장애는 2급과 5급의 단 두 가지 등급이 존재하며 지난 2010년 장애유형에 새로 편입된 신장장애의 경우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에 따라 신장장애 2급의 경우 2년마다 총 3회의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신장이식 수술을 했을 경우 장애 5급으로 자동으로 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신장기능이 15% 이하로 저하돼 투석을 시작할 시에 회복이 영구적으로 불가한 만성신부전증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재심사비용 또한 소득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 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불필요한 재심사로 국가 재원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솔루션은 “향후 장애유형별 등급심사 및 재판정 기준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개선 활동과 더불어 최초 장애등급 판정과 본인 희망에 의한 재판정 사유 외에 국가에서 판정한 장애등급의 유지를 위한 의무 재심사 비용의 국가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건의 등 활동을 계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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