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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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편집부
  • 승인 2016.10.07 09:40
  • 수정 2016-10-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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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야대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9월 26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집권 여당 최초로 국감을 보이콧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소속 의원 22명 중 여당 의원 9명을 제외한 13명의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한편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 10월 4일부터 국감에 참여했다.  

 

야당만 참석한 복지위 국감…파행 운영

복지서비스 수요-사회·경제적 환경 등 종합판정 
복지부, 장애인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진행 중
읍·면·동복지허브 연계…복지전달체계 시범 추진
 
 복지부 업무보고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수요,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종합 판정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직접적 언급을 회피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지원, 문제행동치료서비스 제공,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장애인 인권보호대책에 따라 매년 전국 289개 거주시설의 인권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도 고위험군 1만명을 대상으로 소재파악 등 특별실태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장애인연금, 직업재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소득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업무 중심이었던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모든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상담, 지원토록 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획일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또한 사회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주요 3대 사업의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공개,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회기관 컨설팅 등을 제공해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해 타 부처 사업까지 점차 확대하고 바우처 부정사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계급여수급자, 맞춤형급여 후 약7만명 감소
“맞춤형급여제도,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반증”
 
 더불어민주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개편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생계급여수급자 수 추이에 따르면 2009년 156만8533명에 달했던 생계급여수급자 수는 맞춤형급여제도 시행 직전인 2014년 132만8713명으로 감소했다. 
 생계급여수급자 감소추세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후에도 계속돼 시행 1년이 지난 올 6월말에는 125만9615명으로 2014년 대비 약 7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기존 통합급여를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개별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중증장애인 가구 추가 완화),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배제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132만명에서 165만명으로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승조 위원장은 “정부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 조정하여 1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118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127만원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수급자 수가 7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비수급 빈곤층이 115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맞춤형급여제도 자체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월급 85만원에 불과
열악한 처우…장애인에게 피해 전가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전가되고 있어 처우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 이용자수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4%의 증가세를 보여 지난 6월말 현재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수는 6만3322명, 활동지원인력수 또한 2012년부터 연평균 20% 증가해 지난 6월말 현재 5만5920명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지원기관은 2012년부터 연평균 5% 증가했다.
 권 의원은 “문제는 장애인 1인당 활동지원인력수가 2012년 0.73명에서 현재 0.88명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여전히 장애인 1인당 1명의 활동지원인력이 배정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 같은 현상의 원인에는 활동지원인력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요인으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활동지원인력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013년 130시간, 2014년 128시간, 2015년 125시간, 2016년 6월 119시간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5일, 한 달 4주를 일한다고 치면 최소 160시간을 일해야 하지만 활동지원인력은 기본적인 노동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활동지원인력들에게 적정 노동시간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적정한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연도별 활동지원인력의 월 평균 바우처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월 평균 1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최대 25%의 수수료를 활동지원기관에서 가져가고 남은 약 85만원 남짓한 돈이 활동보조인의 월급인 셈이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은 실제 활동보조인의 성비와 연령 불균형으로 이어져 지난 6월 현재 여성인력이 남성인력에 비해 7.5배가 많았으며 활동보조인이 가장 많은 40대와 50대에서는 여성인력이 남성인력보다 13배나 많았다. 
 권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낮은 수가로 인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특히 실제 서비스를 전달하는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처우는 높은 이직률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활동지원인력의 전문성 하락은 고스란히 이용자인 중증장애인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수가 인상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수가인상이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건비 분리교부, 호봉제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수록 늘어가는 노인학대, 최근 5년간 학대신고 50,579건
가해자 1위가 아들 등 10건 중 8건 이상은 ‘가족학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5만5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1만1905건으로 5년 전인 2011년 8,603건보다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학대피해노인 1만7735명 중 여성노인은 1만2463명으로 70.3%를 차지했으며, 남성노인은 5,272명(29.7%)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는 70대(7,654건, 43.2%), 80대(5,618건, 31.7%), 60대(3,318건, 18.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342건(13.2%), 서울 2,138건(12.1%), 부산 1,668건(9.4%), 경북 1,343건(7.6%), 전남 1,323건(7.5%) 순으로 집계됐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1만1175건(3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신체적 학대’가 7,192건(24.7%), ‘방임’ 5,070건(17.4%), ‘경제적 학대’ 2,736건(9.4%), ‘자기방임’ 2,090건(7.2%) 순이었다.
 학대행위자 대부분은 가족으로 그 중에서도 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학대행위자 1만9833명(본인학대 포함) 가운데 ‘아들’은 8,009명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배우자(2,766명, 13.9%)’와 ‘딸(2,447명, 12.3%)’이 뒤를 이었다. 사위, 며느리와 손자녀 및 친척 등을 포함한 ‘가족·혈족에 의한 학대’는 1만7181건으로 전체의 86.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7,181명(36.2%)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학대행위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1.7%로, 5년 전인 30.2%에 비해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노(老)-노(老)학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을 전후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노인학대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노인학대 문제를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다시 인식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노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개발원도 아니고 ‘장애인개발원’이 뭐냐
정책연구기관임에도 관련사업비 예산의 1.6%
 
 정의당 윤소하 의원
 지난 30일 열린 장애인개발원 국감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장애인 관련 조사, 연구, 평가, 정책개발 및 복지 진흥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개발원은 2016년 예산이 경상보조금 57억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등 각종 수탁사업 포함 총 998억 원이다. 장애인정책연구기관임에도 관련 사업비는 개발원 총 예산의 1.6%에 그쳤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관련 정책연구기관임에도 장애인실태조사나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의 연구엔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개발원의 연구실적은 1년에 대략 22건으로 이중엔 반복적 측면의 연구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장애인개발원이 뭡니까. 국토개발원도 아니고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설립목적에 맞게 장애인정책개발원으로 명칭 변경해야 함이 타당하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개발원 설립 목적에 맞게 장애인단체와 전문연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장애인들은 현장에 있으므로 현장 활동가와 함께 장애인정책을 연구해야 그것이 살아있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현장 활동가들도 연구인력으로 포함시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근거 설립 ‘장애인개발원’ 
법령 아닌 정관 근거로 사업운영 ‘문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공기관임에도 개발원 사업들은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정관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문제는 민간기구도 아닌 공공기관인 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 중인 사업과 활동들이 법적 근거로부터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원의 정관에 따라 정해지도록 돼 있다는 것”이라며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 중 어느 기관도 사업명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기관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위탁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안정성이 없고 체계적 중·장기 전략수립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개발원이 장애인복지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법적 근거는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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