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21조 개정안 관련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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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21조 개정안 관련 간담회 열려
  • 편집부
  • 승인 200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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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편의증진서비스 범위를 축소하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부분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장차법의 제정 정신에 역행하는 개악적 개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복지부의 장차법 제21조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장애인단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주최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김영일 조선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복지부 측 장차법 개정안은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범위를 점자,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인쇄물 음성변환기기, 음성서비스 등을 삭제해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체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 범위를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으로 장애인의 시청편의 서비스를 대폭 축소했다”며 “이는 장차법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동조 제4항의 출판물 인쇄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업자 및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화면읽기·확대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꿔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는 안 해도 된단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는 “급격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이 등장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장애인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파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옥순 장추련 사무국장은 “시각, 청각장애인 등 당사자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가 장차법을 지키도록 행동으로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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