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7년도 보건복지국 주민참여 예산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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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7년도 보건복지국 주민참여 예산정책 방향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09.09 10:08
  • 수정 2016-09-13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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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판순 보건복지국장이 ‘2017년 사회복지, 장애복지, 다문화보훈봉사, 보건정책, 건강증진, 위생안전분야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과 중점사업계획’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인천시 2017년도 보건복지국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가 지난 8월 30일 간석동 사회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 보건복지국 산하 장애인복지과 등 6개 과별 2017년도 주요정책 기본방향 소개, 사회복지 분야별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인천시 보건복지국의 장애인복지과와 사회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짚어보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참가자들의 전년도 예산반영 평가 및 장책제안 내용을 알아본다.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예산반영 기대에 못미쳐
장애인재활-사회참여는 정부정책기조로
단위사업 개발과 기존사업 확대가 필요

 인천시 보건복지국 박판순 국장은 내년도 주요정책 기본방향과 관련 “인천시는 인구 300만 시대에 걸맞은 행복 체감 인천형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 보건복지국의 2017년도 주요 정책은 인천시민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사회변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생활환경 조성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다문화가족 정책 변화에 부합되는 종합적인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서비스 및 응급 의료서비스 실현 등에 중점을 뒀다.
 또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인천구현, 식품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 식품안전성 확보 및 국내외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한 국제허브도시로서의 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 자립생활체험홈-자립주택 확대
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직업재활 및 취업촉진을 통한 자립욕구 달성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장애물이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조성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인 거주 및 이용시설 개선 확충,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 촉진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이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이 도모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1만9154명을 대상으로 기초급여 매월 2만원~20만6660원, 부가급여 매월 2만원~28만6660원(2017년 물가상승분 1.3% 반영)이 지원된다. 사업비는 431억9100만원(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으로 책정됐다. 
 장애수당은 맞춤형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만 18세 이상 3~6급 등록장애인 1만8484명에게 매월 5만원, 시설(생계, 의료) 3만원이 지급되며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이하 1~6급 등록장애인 1,512명을 대상으로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중증 21만원, 경증 11만원, 기초(주거, 교육) 및 차상위의 경우 중증 16만원, 경증 11만원, 시설(생계, 의료) 중증 9만원, 경증 3만원이 지급된다.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근거로 맞춤형급여수급자로 1~3급 중복 재가장애인 7,300명을 대상으로 월 3만원이 지원된다.(시비 100%, 26억28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법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및 건강보험법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9,818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된다.  

 재가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10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3개소와 점자도서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체육관이 각각 1곳씩 운영되며 체형에 맞는 경량형 자세유지기구 및 이동기기의 제작·보급 및 보조기구 A/S센터가 운영된다.
 여성장애인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이 지원되며 기초학습, 사회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인문교육 등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실시된다.     
 재활치료분야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건강한 삶 유도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인천재활의원 운영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 지원,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운영,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등이 운영된다.

 중증장애인 대상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리옹호, 동료상담 등을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9개소의 안정적 지원이 추진되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최초 경험 및 훈련을 위한 체험홈(6개소?9개소), 자립주택(5개소?6개소)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4,082명?4,253명), 시 추가 활동지원(620명?680명)이 확대된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해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해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된다.
 이밖에도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단체 지원 등이다.

찾아가는 복지-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맞춤형 기초생활보장-보호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정책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찾아가는 복지 및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이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저소득층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 위기상황 발생한 저소득 가정에 생계·의료·주거·그밖에 지원 등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금년 대비 9.8% 증가한 2601억6000만원이 책정돼 저소득층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및 보호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과 정부양곡 할인 지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등에 쓰인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능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취약·위기가구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 확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통장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 일반수급자/희망, 차상위층 등)의 자활, 자립촉진을 도모하며 저소득층 자산형성(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 노숙인 쪽방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촉진 도모를 위해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 일반수급자(희망), 차상위 등 2,500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이 실시되며 이를 위한 예산 290억2400만원이 책정됐다.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과 같은 저소득 자산형성을 위해 56억2400만원이 책정됐으며 노숙인재활요양시설(2개소), 노숙인자활시설(3개소), 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쪽방상담소 운영 등 노숙인 쪽방 지원사업 예산은 26억2700만원 수준이다.      

 19개소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 지원 및 ‘행복나눔 인천’ 통합복지망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발굴 및 서비스연계사업이 실시되며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운영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단계적 인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무료상담,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금년 대비 2400만원 증액된 1억3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16년도 장애인복지예산 전년대비 12.45% 감액 
시설거주자 인권교육, 뉴콘텐츠 보급-교육 필요
시설거주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방식 개선되어야

*주민참여 예산평가 및 제안 
 인천시가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자들의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보건복지국이 낸 이번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총평에서 “2015년 참여예산제를 통해 제안된 지역일반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016년 신규사업 역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단편적인 사업에 지나지 않아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이 아쉬운 실정”임을 밝혔다. 이어서 “향후 사업 추진시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기획, 개발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토론자로 나선 해피타운 홍대원 사무국장은 “인천시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대적인 예산삭감에 따른 여파는 장애인분야까지 미쳤다. 2016년도 인천시 장애인복지 관련 재원 비율 중 국비는 전년도에 비해 1.58%가 증액된 반면 시비는 29.93%가 감소됐으며 그 결과 인천시 장애인복지 관련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45%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홍 국장은 “이는 국·시비 사업에서 시비부담금의 절반을 군·구부담률로 배정했던 예산편성이 가장 큰 이유며 두 번째로 시 자체 사업에서 예산배정이 큰 사업의 종료 때문”임을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의 2016년 예산 종결된 장애인복지 사업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장애인 재활승마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 지원, 동구장애인복지관 신축,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의 6개 사업으로 동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준공으로 자연 감액된 예산을 제외하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업비 관련 예산이 큰 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홍 국장은 “시자체 사업비 대비 장애인재활지원 1.54%, 장애인사회참여촉진 7.49%로 이 두 영역을 합쳐 9.03%로, 10%도 안 되는 빈약한 상황”이라며 “장애인재활과 사회참여는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로 내년도에는 보다 새롭고 진취적인 단위사업 개발과 기존 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홍 국장은 정책제안을 통해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각 시설들은 이용자 인권교육을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 중이다. 이에 따른 이용자 의식향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권보장 요구가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 논의들도 다양성을 띠게 됐다.”면서 “새로운 인권보장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이용자 인권교육의 콘텐츠 개발 및 표준화, 보급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상황”임을 밝혔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김종권 과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인천시 소재 28개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교육은 이용자 연 1회 4시간, 종사자 연 2회 8시간에 걸쳐 시설별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설의 상황에 따라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식, 교육수준이 상이해 시설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3년간의 지속적 교육으로 이용자 인권의식이 향상돼 다양성을 띤 인권교육 개발이 필요한 상황.
 김 과장은 “제안한 인천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 표준화 작업(뉴 콘텐츠 개발) 및 인권교육 지원사업은 인천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의식 수준을 향상키는 중점사업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긍정 검토할 것을 밝혔다.

 홍 국장은 “시설 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치료비는 의료보호 혜택을 받아 절감률이 높지만 간병비는 온전히 시설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시설 이용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사업의 운영방식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지만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연령에 비해 빠른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설 이용인의 경우 단순 상해 원인보다 장기 입원이 될 수 있는 중대질환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가 운영 중인 중증요양시설은 11개소(남구 1, 연수구 2, 남동구 1, 부평구 1, 계양구 1, 강화군 2, 옹진군 3개소)로 50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 거주인 병원 입원 시 중증결핵환자 1일 8만원, 일반병실 1일 7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자체 예산으로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 고정 편성된 관련 예산 7,145만원(시:군·구 5:5 매칭) 중 2014년 1,451만원, 2015년 961만원 등 2013년~2015년까지 3,2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정작 시설에서는 지원받지 못해 매년 정책제안 사항으로 상정되고 있는 상황. 시에 확인 결과 각 군·구에 배정된 예산이 고정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권 과장은 “인천시 군·구 담당자에게 사업성격을 고려해 지출 요인 발생 시 즉각적 사업비 지원을 교육하고 군·구 매칭 예산의 조정을 통해 탄력적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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