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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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제도 도입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6.08.17 16:44
  • 수정 2016-08-17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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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제2차 종합계획’의결…오는 2018년 시행

 오는 2018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장애중증도, 자가관리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는 경제적 부담이나 전문의료기관으로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저조한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2011년 기준, 보건복지부)은 전체인구 평균 수검률 72.6%보다 현저히 낮은 66.9%에 불과하다.

또한, 취약가구 아동이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건강검진 서비스가 전면 수요자 입장으로 개선된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 등 5대암 의심자로 판정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 기관에서 비용 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건강검진시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의 건강상담서비스를 현행 40,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크게 확대한다.

건강위험군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연말까지 개발하고,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2018년부터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빅데이터(10년치 약 3억건)를 활용해 수요자에게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검진과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기업․연구자 등에게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비식별 검진정보를 제공해 지역․기업에서 건강관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엄한 비식별 기술 적용 등 정보 관리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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