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공익법센터는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자문, 정신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소송과 입법 등의 법률지원, 정신장애인 관련 법·제도 모니터링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된다.
2012년 설립된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김도희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한국 실정에 맞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법률자문은 공익법센터(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swlc.welfare.seoul.kr) 혹은 전화(☎ 1644-0120)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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