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위법행위 시 자격취소·정지 기준 신설
상태바
사회복지사 위법행위 시 자격취소·정지 기준 신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08.16 10:08
  • 수정 2016-08-16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5년 이내’→ ‘5년’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하위법 개정안 시행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위법행위 시 자격취소·정지 기준이 신설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토록 했다.

또한 무자격자로부터 노인, 청소년 등 복지대상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사회복지사 현황 파악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했으며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 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했으며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계약 내용 위반 시 ‘해지’를 명시해 관리를 강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