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인→비장애인, 저능자→지적능력 부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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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비장애인, 저능자→지적능력 부족한 사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08.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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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내년까지 차별적 법령용어 정비 완료

 ‘정상인’, ‘저능자’ 등 법령상 장애인 비하 용어들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차별적·권위적·관행적 법령용어 11개를 추가로 발굴해 정비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법제처는 먼저 일부 법령에 포함된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비장애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상인’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

또한 ‘저능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생육관계’는 ‘양육관계’로, ‘강사료’는 ‘강의료’로 정비토록 했다.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징구하다’는 ‘제출받다’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도 특정 전문분야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관행적 법령용어들도 정비된다. ‘내복약’은 ‘먹는 약’으로, ‘요존 국유림’은 ‘보존 필요 국유림’으로, ‘기왕력’은 ‘과거 병력’으로, ‘수진’은 ‘진료받다’로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들 용어가 들어가 있는 법령은 법률 12건, 대통령령 31건, 총리령·부령 29건 등 72건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까지 차별적 용어 등에 대한 법령용어 정비를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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