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부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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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부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위험’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6.08.11 11:18
  • 수정 2016-08-1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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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련,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438개소 조사

 -음향신호기 적정설치율 53.3%, 볼라드 적정설치율 12.7%에 그쳐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곳곳에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 이하 한시련)는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43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절하게 설치된 곳의 개선을 서울시에 요청 했다.

한시련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해 매년 서울시 소재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올해는 북부도로사업소관할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이하 ‘볼라드’) 등에 대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1개월간 조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음향신호기의 경우 조사대상 1,845개 중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53.3%에 불과했으며, 46.7%는 부적절하게 설치되거나 고장 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인 횡단보도 접근 및 횡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하게 설치된 730개의 음향신호기의 가장 주된 요인은 수동식버튼의 높이 및 위치가 올바르지 않은 것(60.5%)이며, 다음으로 지주까지의 접근 어려움(16.7%), 음향신호기 리모컨의 미작동(13.6%), 음향신호기의 예고음 및 시작음 오류(12.7%, 10.7%) 등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조사대상 212개 중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12.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7.3%는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보행시 부딪히거나 다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절하게 설치된 114개의 볼라드는 반사도료가 부적절(68.1%)했으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 아니거나(30.8%), 설치 간격이 1.5m 이하인 것(18.4%), 높이 및 지름 등 규격이 맞지 않는 것(11.4%)으로 나타났다.

음향신호기 수동식버튼 앞 점형블록 설치 결과는 1,845개의 음향신호기 버튼 중 점형블록이 설치된 곳은 단 0.2%에 그쳐 시각장애인이 음향신호기 버튼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어려움 것으로 조사됐다.

한시련은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의 신호등 지주에 설치해 신호등의 변화를 음성, 음향, 멜로디 등의 소리를 통해 신호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이다.”며, “하지만 서울시 관할 음향신호기를 지난 6년간 조사한 결과 적정설치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음향신호기가 부적절하게 설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볼라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서울시 관할 4개의 대상지를 지난 4년간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적정설치율의 격차가 있었으며, 부적절하게 설치된 볼라드가 아직까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절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이동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적규격에 맞는 교체 및 보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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