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여성장애인 염색비로 52만원 뜯어낸 미용실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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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여성장애인 염색비로 52만원 뜯어낸 미용실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08.10 09:34
  • 수정 2016-08-10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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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렴한 가격 미용시술 해준다고 속여 상습적 과다한 요금 받아 “죄질 불량”

 중증 뇌병변 여성장애인에게 머리 염색을 해주고 52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충주 A미용실 원장 안모(여·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등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미용시술을 해준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변제에 나선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피고 안씨는 지난 5월 26일 머리 염색을 한 뇌병변장애 1급인 이모(35·여)씨에게 52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인과 새터민 등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총 239만원의 부당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행 형법은 제347조(사기) 제1항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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