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축사노예 가해자 부부 검찰 송치
중증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이나 임금을 주지 않고 축사에서 일을 시킨 이른바 ‘축사노예’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중감금 혐의 등이 적용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 2급인 고모(47세, 일명; 만득이)씨에게 일을 시킨 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농장주 김모씨(68세·남)를 불구속 입건하고 부인 오모씨(62세·여)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이 이들 부부에게 적용한 혐의는 중감금·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3가지다.
지적장애인 고씨는 19년 전인 1997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의 농장으로 왔으며 농장주 김씨는 고씨를 축사 바로 옆 작은 창고를 개조한 쪽방에서 재우며 일을 시켰는데 2만㎡에 달하는 축사에서 젖소와 한우 40여 마리에 사료를 주는 것부터 축사 청소까지, 고씨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같은 일을 19년 동안이나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반복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고씨의 머리에 난 수십 개의 '개방형 상처'와 ‘피해 상황 묘사 그림’, '주인에게 맞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김씨 부부의 폭행 및 학대 혐의를 확신하고 당초 적용할 예정이었던 장애인복지법 위반보다 중한 형법상 중감금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중감죄는 형법 제277조 제1항에서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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