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보다 중한 형법상 중감금 위반 혐의 적용
상태바
장애인복지법보다 중한 형법상 중감금 위반 혐의 적용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08.09 09:22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청주 축사노예 가해자 부부 검찰 송치

 중증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이나 임금을 주지 않고 축사에서 일을 시킨 이른바 ‘축사노예’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중감금 혐의 등이 적용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 2급인 고모(47세, 일명; 만득이)씨에게 일을 시킨 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농장주 김모씨(68세·남)를 불구속 입건하고 부인 오모씨(62세·여)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이 이들 부부에게 적용한 혐의는 중감금·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3가지다.

지적장애인 고씨는 19년 전인 1997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의 농장으로 왔으며 농장주 김씨는 고씨를 축사 바로 옆 작은 창고를 개조한 쪽방에서 재우며 일을 시켰는데 2만㎡에 달하는 축사에서 젖소와 한우 40여 마리에 사료를 주는 것부터 축사 청소까지, 고씨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같은 일을 19년 동안이나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반복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고씨의 머리에 난 수십 개의 '개방형 상처'와 ‘피해 상황 묘사 그림’, '주인에게 맞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김씨 부부의 폭행 및 학대 혐의를 확신하고 당초 적용할 예정이었던 장애인복지법 위반보다 중한 형법상 중감금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중감죄는 형법 제277조 제1항에서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