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후보 비례대표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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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후보 비례대표 할당
  • 편집부
  • 승인 200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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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당사자의 정치참여는 필수적이나 장애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정당추천 받는 일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설사 후보자가 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장애인후보자 비례대표 할당제 등을 도입하고 선거운동 시 장애인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촉진코자 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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