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완전한 이행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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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완전한 이행 어떻게?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6.06.13 09:32
  • 수정 2016-06-1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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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9월,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제출한 첫 번째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있었다. 장애인권리의 국제 척도인 권리협약에 대한 심의였기에 정부와 장애인단체 등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하지만 보고서 제출 이후 개선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이행활동과 모니터링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발성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에 한국장애인연맹(DPI)은 오는 2019년 두 번째 정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권리협약 이행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6월 2일 인천대학교 학생회관 2층 소극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후원했으며,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지도교수 등이 참여해 현 모니터링 체계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색했다.  
 
 
권리협약 이행-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 활동 중요
 
정부 2008년 권리협약 비준
선택의정서 비준은 유보
 
 2006년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192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협약으로 교육, 건강, 근로 등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익보장을 규정한다. 또한, 장애 개념을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환경과 제도개선에 두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시혜적 접근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다. 권리협약은 전문 25개 사항과 본문 50개 조항, 선택의정서 1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 권리협약을 비준하고 2009년 1월 발효했다. 단, 장애인이 차별받았을 때 개인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인 선택의정서비준은 유보하고 있다. 
 
의료적 평가만 하는 장애판정체계 수정 권고
장애인차별금지 협약 제25조 유보 철회 요청
 
 첫 번째 정부보고서 심의결과 통보
 지난 2011년 정부는 권리협약에 대한 첫 번째 정부보고서를 작성해 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후 2014년 9월 권리위원회로부터 첫 번째 정부보고서에 대해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권리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법·제도적 개선 노력과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인천전략’ 등 장애인국제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가 의료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우려해 장애판정체계 수정을 권고했다. 
 또한, 국내에서 선택하지 않은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건강보험과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협약 25조 유보 철회를 요청했다. 강제불임 사례 조사를 권고했으며, 소득·자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장애인을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하는 것 및 중증장애인에게만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권리위원회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으며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적·재정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협약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석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정책위원장은 “심의를 마치고 최종 견해가 공개되면서 국내에는 이후 활동방향과 과제에 관한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등이 진행됐다.”며, “이러한 다양한 움직임은 최종 견해에 담긴 권고와 권리협약 이행노력의 한 방법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이행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지속적인 활동이다.”고 말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행과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장애인의 참여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상징적 참여였다면 이행과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참여는 실질적이고 장애인에 다양한 입장과 경험이 담길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약이행 위한 상설기구 설치
상시 이행상황 점검·평가해야  
 
 현재 국내 협약이행 체계
 이 위원장은 “장애의 개념에서부터 정신보건법, 성년후견제, 성인지관점의 도입, 통합교육, 자립생활 등 해결할 문제가 다양하게 포진해 있지만, 정부보고서 심의 이후 이렇다 할 이행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현재 국내 협약이행 체계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전담부서인 장애인정책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일 년에 한 번 개최될까 말까 하는 현 회의구조로는 실질적인 정책이행과 평가, 감독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담부서인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과 비상설기구인 국무총리 소속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협약 이행상황 및 이행점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이 위원장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상설기구를 두어 장애인정책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이행상황 점검, 평가, 감독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당사자 참여 법적 근거 마련해야 
 
 이상적인 모니터링 조직체계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 이상의 독립기구가 존재해야 하며, 적절한 임무와 효과적 역할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역량과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당사자가 완전하게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의심받고 있으며 권리협약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재정적 토대는 취약하고 법적 제도적 근거 또한 취약하다.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는 여전히 상징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통해 권리협약 또는 한국정부가 비준한 모든 인권협
약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내용으로는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구성에서부터 권한과 역할에 대한 부분, 조직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예산의 편성과 관련한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 
 특히, 권리협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마련에 있어 그 기구 또는 시스템 안에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남녀는 각 50%로의 비율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명시하여 각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운영과 임무수행에 적절한 인적 물적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차원의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있는 곳에는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여 지역의 특성과 현황에 맞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없는 경우는 지역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모니터링 과정은 성인지관점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권리협약의 이행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부분에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범정부 차원 자립생활지원계획안 마련해야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과 시스템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장애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역에서의 장애인 생활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인 자립생활정책의 방향성 제고가 필요하다. 
 전 교수는 “먼저 범정부 차원의 자립생활지원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보다는 지자체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계획안이 만들어져 지역간 자립생활을 위한 계획안을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일 수도 있으나 지역사회 서비스의 제공 주체로서 지역의 자립지원을 위한 최적의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 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료상담가의 공식적 직업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체장애인의 자립을 동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체장애인의 자립은 다르지 않다. 자기 결정권이 핵심사항이라는 점과, 과연 발달장애인의 자립이 가능하냐는 사회적 의구심을 배제하고서라도 결국에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사회 내에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장애인 탈시설 운동은 특히 유럽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작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발달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내 자립 이슈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구의 경험과 지난 10년간의 한국 지체장애인들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서, 발달장애인들도 주체적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교수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것은 주거와 생활비 또는 일자리인데,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미국의MFP, 영국의 개인자립급여(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자립생활기금(Independent Living Fund), 개별예산제도(personal budget) 등의 다양한 급여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U, 정보통신 접근성-장애주류화에 초점 
남미-아랍, 접근권-이동권-생존권에 초점
 
 남미-아랍-유럽연합의 권리협약 이행현황
 임상욱 한국장애인연맹 조직국장은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서의 권리협약 이행현황을 짚어보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와 아랍, 유럽연합을 예로 들었다.  
 라틴아메리카는 다양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내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국가에 의해서 공통의 데이터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18개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의해서 권리협약을 비준했고, 이들 중 17개의 국가가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아랍지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현황은 총 17개 국가가 비준했으나 아랍지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법적 보장이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는 않았다. 즉 정부나 기관에서장애문제의 접근이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변화에 대해 이렇다 할 결과물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아랍지역은 수시로 변화하는 정치적 상황과 전쟁, 내전으로 인해 장애인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재 진행 중인 충돌사태들 그리고 무장 폭력사태들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긴급상황들에 대처할 능력 부족으로 인한 더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1조항에 따라, 국가 당사자들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 의거해 심각한 무장충돌과 자연재해 상황에 노출된 장애인들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준수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43개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장애에 대한 EU 제정법으로는 고용법, 교통수단(기차, 항공기, 배, 버스와 마차), 소통수단(TV, 웹사이트 등), ITC 기준이 있으며, EU 정책들은 장애이슈를 프로젝트에 포함하고 정책들과 연구조사, EU 스태프에 장애이슈를 포함하며, 접근 가능한 기록문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임 국장은 “유럽연합의 경우 장애포괄적인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장애 주류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남미와 아랍연맹의 경우 접근권과 이동권 특히, 위험상황에 대한 긴급지원과 같은 생존권과 관련된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권리협약이 전 세계의 장애인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한 상호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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