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사고 예방 위한 특수학교 안전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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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사고 예방 위한 특수학교 안전규정 신설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6.05.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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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수학교 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해 장애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교지면적 산정 기준을 현실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월 26일 밝혔다.

먼저 학교 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학생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강화했다.

보행로의 경우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효폭을 1.8m 이상으로 했으며, 교문에서 건축물 주출입구까지 보행로가 연속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학교통학차량이 주차 혹은 회차할 때 보행로와 겹치지 않아야 하며, 일반 차량의 승하차 구역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통학차량은 다른 차량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바닥면은 승하차에 지장이 없도록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한다.

건축물 주출입구에는 단차가 없어야 하며 진입구간에는 가급적 경사로와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1/18 이하 기울기의 노면으로 산정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계단 유효폭 1.5m 이상, 손잡이 연속적 벽면 부착형 또는 난간 일체형 설치, 대피공간 설치 등을 규정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교지기준 면적 산정을 현실화했다. 순회학급은 학교 내 교실이 필요하지 않고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병원 등을 순회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교지면적 확보의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순회학급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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