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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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
  • 편집부
  • 승인 2008.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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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는 등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강화된다.


’08년 9월 22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재고하고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된다.


복지부 소속하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둬 매년 초에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 요구권을 행사토록 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시행 중인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는 우선구매 품목 및 비율의 한정으로 인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처치 못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에 한계를 나타냈다.


’08년 9월 22일부터 경찰서나 지자체에서 잃어버린 아동 또는 장애인을 찾기 위해 보호시설 등에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실종가족을 동반토록 해 조기 가족복귀 가능성을 높였다. ’08년 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된다.


연금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천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08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식사, 간호, 목욕 등의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08년 10월부터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확인토록 했다.
이밖에도 7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체납 시 가산금의 비율을 타 보험료 수준인 가산금율을 최초 채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만 가산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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