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애 관련 법조항 실효성 강화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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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애 관련 법조항 실효성 강화되도록 할 것”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6.04.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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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맞아 논평 발표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이영석)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날에 부쳐’라는 논평을 발표해 이 같이 선언했다.

정의당은 최근 언론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장애학생들이 갈 학교가 없다’는 기사가 실린 사실을 들면서, “81년 장애인의 날 제정 이후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사회통합을 장애인정책의 목표로 삼아 추진해 왔다는 정부는 국민의 권리 이전에 의무인 ‘교육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당사자와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외침은 무시하고, 각종 행사로 장애인에게 잠깐의 관심과 동정 섞인 시선만을 허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가구의 빈곤률은 40%를 넘고, 장애인노동자의 소득은 일반 노동자의 1/4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라는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었고, 장애인고용률 2.7% 미달사업장엔 그저 고용부담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빈곤의 근본원인인 부양의무제로 인한 복지사각지대에는 아예 눈감는 일로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

이어 정의당은 “박근혜 정권은 유사중복사회복지사업의 정비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던 각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면서, “국가 차원의 활동지원서비스조차 필요한 모든 당사자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당사자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그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력한, 도움 받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드러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대한민국 장애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행위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의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국가에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치권은 계속적으로 장애인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부족이 내재된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등은 실현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생존권을 옥죄는 나쁜 제도에 맞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득 보장에 힘쓸 것”이라면서, “기본적인 권리가 실질적으로 법 안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장애관련 법조항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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