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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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 단속 실시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6.04.18 11:50
  • 수정 2016-04-20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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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약 6,000여 개소 대상

 -오는 5월 20일까지 한 달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 전국 6,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는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등 편의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차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주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애인이 사망 또는 장애등록 말소 등 자격이 변동되거나 장애인자동차의 폐차·매매 시 이를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즉시 반영하여 정비하고,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나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도 개발하여 단속 공무원에게 배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과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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