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사전투표 나선 중증 뇌병변장애인 투표권 침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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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사전투표 나선 중증 뇌병변장애인 투표권 침해당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04.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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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인지여부 테스트 운운 투표 방해···결국 “투표 포기”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가족관계증명서 규정 없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등으로 구성된 제주장애인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사전투표에 나선 중증 뇌병변장애인 유권자가 투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9일 뇌병변 1급인 최모씨(23·여)가 어머니와 함께 제주시 노형동 A투표소를 찾아가 본인확인을 마친 후 투표보조가 필요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요청했다.

“왜 둘이 투표하려 하느냐”며 B정당 투표참관인이 항의하자 선관위 사무원은 최씨 모녀에게 복지카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혼자 투표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인지테스트 운운하며 20여분간 대기시켰으며 심한 모멸감을 느낀 최씨는 결국 투표를 포기했다.

연석회의는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도와야 할 선거사무원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표과정을 모니터링 해야 할 참관인이 장애인 참정권 행사에 최소한의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줬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 선관위의 뇌병변장애인의 투표권 침해를 규탄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6항에선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자신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협회는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내용은 없다”면서 “참관인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 방해 행동으로 선관위 직원은 타당한 제제조치를 취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나 선거법 위반으로 참관인을 고발해야 함에도 오히려 투표를 하러 온 국민에게 법적 근거에도 없는 서류를 떼 오라고 한 것은 직무유기를 한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 제주 선관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취를 취할 것과 선거 시 선관위 직원 및 참관인들에게 장애인지교육을 의무화 할 것 등을 중앙선관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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