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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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04.08 09:55
  • 수정 2016-04-08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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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릴레이 토론회>
 
 장애계는 시대착오적 장애인복지법 대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이슈로 삼고 내년 대통령선거까지 쟁점화 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소득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가 지난 3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재상 기자>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 비장애인가구의 67.7%에 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 평균소득의 4.7%에 그쳐…10%인 월43만원은 돼야
 
장애인가구 절대빈곤율 심각한 수준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인 소득보장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4만9000원으로 2011년 198만2000원에 비해서 13.5% 증가하여 2008년~2011년의 9.0% 증가에 비해 다소 늘었지만 비장애인가구의 6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장애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31.1%로 나타나 2011년의 29.9%에 비해 오히려 1.2% 증가했다. 장애유형별로 절대빈곤율이 가장 높은 장애는 간질장애로, 빈곤율이 57.6%에 이르러 두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빈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정신장애 48.3%, 호흡기장애 36.6%, 청각장애 33.7%, 뇌병변장애 33.5%, 장루·요루장애 32.9% 등으로 빈곤율이 높았다.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48만6500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333만8400원의 74.5%에 불과한 반면 보건의료비는 장애인가구가 19만6000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14만1700원에 비해 오히려 5만 원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가구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및 통신비까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장애인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비장애인가구의 4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교양오락비에서도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의 51.7%에 불과한 지출을 보였다.
 장애인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15.8%로, 2011년의 17.0%에 비해 1.2% 감소했으며 기초보장수급가구가 받는 평균 급여액은 41만5000원으로 2011년의 41만3000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18세 이상 장애인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가입 상태는 전체 장애인의 38.7%에 불과해 노령기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대안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 이 교수는 “장애인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OECD 1/4 수준에 불과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인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지난 2013년 기준 주요 선진국의 비기여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급여수준 조사자료에 따르면 평균소득 대비 최대 50.8%(덴마크)에서 최소 13.5%(이탈리아)이며, 대체로 20% 내외(네덜란드 25.8%, 아일랜드 24.0%, 노르웨이 18.0%, 스웨덴 16.9%)의 급여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급여수준도 평균소득 대비 19.8%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의 급여수준을 반영하더라도 급여수준은 평균소득 대비 4.7%(2015년 기준)에 불과해 소득보전의 기능을 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야 하는 부가급여는 월 2~8만원(만 18세 이상~65세 미만)에 불과하여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추가비용 16만42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며 경증장애인(장애등급 3~6급)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 불과해 장애로 인한 소득보전은커녕 추가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 교수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평균소득 대비 10% 수준(2015년 기준 월 43만원)으로 인상하고, 점진적으로 OECD의 평균 수준으로 인상돼야 하며 부가급여 또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2014년 전체 평균 16만4000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취업해서 임금을 받는 경우 그 임금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완전히 탈수급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으며, 취업해서 임금을 받으면 이른바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그 소득만큼 기초보장수급비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은 취업해서 일을 하든 아니면 기초보장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든 생활수준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서 결국 취업하기보다는 기초보장제도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병원 이용이 비장애인보다 많은 편이어서 의료급여의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더 취업보다는 기초보장제도를 선택하게 된다.
 이에, 이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소득평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를 기존 30%에서 50%~70%(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로 확대하고, 직업재활사업 참여 장애인의 근로소득(2014년 기준 근로사업장 평균 86만원, 보호작업장 평균 24만원) 공제를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이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 다뤄져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부양의무제도 폐지하고
개인별 소득보장금제 도입
?장애인권리보장법 초안
 이어진 토론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지나치게 낮아 장애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도 기준에 따라 장애인 개인은 소득이 낮지만 가구원의 소득이 높아 수급권자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추진연대가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초안 중 소득보장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초안은 ‘기초생활보장 지원’이란 제목의 조문에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의 근로, 이자, 사업, 재산 등의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로 간주토록 규정했다.  전항의 실제소득은 법 제2조 제9호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개별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하도록 해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적용 폐지를 통해 개인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처장은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한 수급권자 자격의 확대만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제한적이고 기존의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역시 보장금액이 낮아 소득 평등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되고,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비용을 보전 받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받기엔 역부족”임을 밝혔다. 
 이에,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초안은 ‘소득보장’이란 제목의 조문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 등 장애와 관련된 소득보장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최저생계비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소득보장금액으로 책정할 것을 의무화했다. 제2항에서 국가 및 지자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소득보장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개인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고 이를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할 것을 규정했다.
 전항에 따른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은 개인소득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제1항의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개인소득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제1항의 표준소득보장금액에서 개인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지급토록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처장은 “이와 같은 소득보장 방안은 미국의 장애보충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제도를 본떠서 제안된 것”이라며 “장애인의 소득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정 소득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모든 장애인이 적어도 평균 이상의 소득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장애인소득, 일하든 안하든 마찬가지가 문제”
?현행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선임연구위원은 “근로능력이 없어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이 우선적 정책 목적이 돼야 하겠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에 탈빈곤정책이 함께 설계돼야” 함을 주장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노동시장 고용률은 2011년 36.0%에서 2015년 34.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률은 2.54%로 의무고용률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충분히 할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감소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다. 
 이 같은 장애인 취업자의 빈곤층으로의 회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임금 때문으로 일을 하든 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받든 장애인의 소득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유 위원의 주장이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능력이 떨어지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일을 하든 안하든 발생한다. 
 장애인연금제도는 모든 소득을 포함해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하는 장애인의 기회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애비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장애인근로자가 저소득자가 많고 공제율도 낮아 기회비용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유 위원은 “부가급여를 포함한 장애인연금제도가 탈빈곤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포괄소득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일하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구분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하는 기회비용을 반영한 임금보조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존도를 낮춰줄 수 있을 것”임을 주장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제도연구실 이용하 실장은 “현행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기본급여)와 장애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성격의 급여(부가급여)가 혼합되어 있어 제도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장애인연금에서 비용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를 분리해 장애수당과 통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단순히 현금급여만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확대는 그에 대한 의존성을 높일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근로능력의 회복 및 노동시장 복귀에 초점을 둔 장애인 근로활성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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