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의 위기, 현명하게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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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의 위기, 현명하게 극복하자
  • 권정호
  • 승인 2016.02.25 09:55
  • 수정 2022-01-1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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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권정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을 맞아 인천광역시 장애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고 희망을 가진 날들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정부는 지역주민센터에 복지사무장을 두는 등 지역주민센터의 지역복지센터로의 성격 전환을 도모하며 생활 속의 복지실현, 지역의 사정을 알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을 2016년 보건복지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그렇다. 복지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곤궁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속의 복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활복지의 시작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근본정신인 지역복지 실현이었으며,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여를 성패의 요인으로 여겨왔다. 

 그 결과 각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부족한 중앙정부의 서비스와 급여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기 지역의 복지성과라고 앞 다투어 내세워왔던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 없는 자기만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면 지역복지가 아니라고까지 말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유사중복사업 정비라는 이름 아래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폐지,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해 지역복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5,891개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의 25.4%인 1,496개 사업이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정비하라고 지침을 내렸으며, 인천의 경우 53개 사업 약 783억원이 이에 해당되어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킴은 물론 지역복지의 축소를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지역사회 2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는 “정부는 원칙도, 법적 근거도 없이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유사ㆍ중복사업으로 몰아가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 인천시가 주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01억원, 가장 열악한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4억80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월 3만원) 25억원 등을 삭감하라고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 가장 비중이 높은 지출부문이 되었으며, 늘어난 양적 팽창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예산의 30%를 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여전히 OECD국가 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아직 더 확대되어야 할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다. 국방비 등 우리나라만의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현재 수준의 복지를 사업 수 기준 25%, 예산 대비 15.4%를 감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사회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해 그 성격에 맞게 중앙정부, 각 단계의 지방정부, 혹은 민간 등 책임성 있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을 축소, 폐지의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생활 속의 복지를 위한 노력과 지역복지의 축소를 어떻게 한 축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생활 속의 복지를 빙자한 책임 회피라면 시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중앙정부, 국가에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사회복지계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 지방정치를 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름의 정책을 내세우고 기존의 사업이나 프로그램과 내용은 같거나 유사하면서 이름만 다른 사업을 자기 성과로 내세운 지방정부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편승한 사회복지계 스스로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함께 힘을 모아 전통을 살리고 진행을 하면 전문성도 높아지고 연륜도 깊은 사업이나 정책이 될 것들을 남이 한 것이라고 덮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음모를 끊임없이 해왔던 것은 아닐까 반성해야 한다. 자기 입지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소외된다고 느끼면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버젓이 활동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정말 유사한 서비스를 중복해서 받는 대상자가 있다면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통합, 조정하고 체계를 가다듬어야 한다. 어려운 시기 축소된 복지서비스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언젠가 넘어야 할 과제였던 복지 효율화를 위한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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