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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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
  • 편집부
  • 승인 200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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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차 소유 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에서 의결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외국인 산재환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 기준’이 신설돼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할 사정이 있으면 본인이 신청해서 산재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리 받는 산재보험급여는 예상 치료비와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 등이며, 미리 지급되는 만큼 선이자 2%가 공제된다.


또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등 기준’ 신설로 팔·다리 관절의 기능장해나 신경·정신장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해판정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면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악화되거나 호전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와함께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증감폭 개선’으로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50%로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실적요율의 할인·할증폭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1천인 이상 사업장은 ±50%,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은 ±40%, 30인 이상 150인 미만은 ±30%이다.


이와 같이 기업규모에 따라 증감폭을 달리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소규모 사업체의 급격한 요율변동이 완화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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