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옹호기구 설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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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옹호기구 설치와 과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01.19 11:19
  • 수정 2016-01-19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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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1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근거 규정 마련 등 인천시 관련 조례의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5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란 주제로 지난 12월 16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주최, 인천시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개정 장애인복지법, 2017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의무화

현행 시 조례 ‘임의규정’ 상위법에 맞춰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인천시 조례 임의규정…권리옹호기구 설치 불투명”

◾ 지자체의 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현행 ‘인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에서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법 시행 전 권익옹호기관 설치를 의무화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오는 201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에서는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에 두도록 의무화했다.

장 국장은 “현행 인천시 조례상의 임의규정으로는 권리옹호기구의 설치조차 불투명하며 설치된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의 인권감수성에 따라 그 운영과 예산배정, 역할 등이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돼야” 함을 주장하며 당사자성, 독립성 등 센터 설치 원칙을 제시했다.

그동안 장애계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인권침해, 학대 등의 고질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지자체 위탁기관들이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한 행정청의 상황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성명서를 통해 인권적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권리옹호기구는 장애인 당사자성을 강조해 장애인 인권의 문제를 고민하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수탁법인 인권센터의 독립적 활동 보장을 위해 예산이 센터를 통해 장애인 권리증진에 활용여부 확인 및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청의 권한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 국장은 또한 “인천시의 경우 10개 군·구 중 계양구, 연수구, 중구 3곳에서만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애인인권센터 등 권리옹호기구 설치규정이 있는 조례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며 조례에 따른 권리옹호기구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전국 시·군·구 단위 포함 지자체 84개 지역에 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의 명칭으로 제정돼 있으며, 이 중 21개 조례에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등 8곳이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 중이다.

특히, 울산시 북구의 경우 다른 조례안이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를 조례 안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권센터 설치 자체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했다.

8곳의 센터들은 현재 1억6천만원~3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센터에서는 상근변호사 1~2명을 채용하고 있다. 위탁 계약기간은 3~5년이다.

권리옹호기관의 운영방식은 보건복지부가 민간법인단체를 통해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경기도와 서울시의 ‘장애인인권센터’ 등은 민간위탁이며 ‘성남시권리증진센터’가 조례에 의한 권리옹호기관을 지자체에서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공공형태 운영방식은 조사권과 접근권 등 관련한 권한들을 행사 시 공공이라는 위치로 인해 용의한 점이 있으나 행정청 관련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점과 과연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법적, 행정적 판단이 아닌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의 인권감수성과 투명한 운영, 활동역량 등에 대해 과연 검증된 단체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장애인 학대방지-피해자 지원 강화 필요
인천시, 2017년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추진

∎ 개정 장애인복지법, 2017년 시행

이어진 토론에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조성혜 센터장은 “재가 장애인이나 탈시설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사회의 경우 감독시스템이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사건은 발굴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주장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운영되는 조례의 경우 직권에 의한 조사, 가해현장에 대한 접근권, 피해자를 피해상황 또는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조치권 등이 조례로 부여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운영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015년 5월말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가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신고체계의 구축과 운영 등이 2017년 1월부터 가능해졌다.

조 센터장은 “인천시 장애인 조례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좀 더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며 예산 또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 가능하도록 확보돼야” 함을 주장했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 허주현 소장은 “현행 ‘인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2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제6조에서 계획수립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정 5년이 지나도록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임을 주장했다.

동 조례 11조에는 시장은 장애인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고 제12조엔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태조사 및 센터 설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임의적으로 추진해온 인권센터 사업만이 있을 뿐이다.

허 소장은 “이제 인천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한 조례 6조에 따라 2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행 중인 시책과 장차법에 따른 사업을 분리해 작성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은 “2016년부터는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간식비, 교육비, 의료비 일부 등 보조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대부분 감액 또는 삭감됐다.”면서 “유사·중복 통폐합 결과 국비 50%, 시비 50% 사업 중 장애수당, 장애인시설 지원 등 시비 사업의 절반을 군, 구에 떠넘겨 마찰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 학대 및 차별 현실을 봤을 때 2017년이라도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며 “의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센터 설치 등 그동안 사문화됐던 조례를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김종권 과장은 “시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 등의 사업을 위해 시비 100%로 운영되는 (가칭) 장애인인권센터의 설립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김 과장은 “장애인인권센터의 설립은 2015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됐으며 2016년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준비과정을 거친 후 2017년 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지역사회 장애인 ‘변호사’ 역할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팀장으로 활동 중인 김예원 변호사는 “서울시는 지난 2014년 2월 장애인 권익보장, 지원 인프라 강화를 통한 기본적 생활권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라며 서울시센터의 업무를 소개했다.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사건 전문 상담전화(1644-0420) 운영을 통해 사건을 접수받고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건 조사, 법률지원, 피해자 사후지원 등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발견에서부터 사실조사, 권리구제, 행정조치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일반 인권교육,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률교육, 인권침해 발생 시 사후대처 예방법 교육 등 장애인 인권 전문교육,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인식개선 캠페인, 지침 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센터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개입 및 조사, 법률지원, 피해자 사후지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점,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관련 법령상의 공적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지역사회의 경우 지원체계가 미흡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나 수사기관의 개입이 어려운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일종의 사각지대였다.

즉 센터는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의 권리옹호기관인 P&A(Protection and Advocacy)기관으로서의 지역밀착형 인권옹호활동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인 셈이다.

센터는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소송뿐 아니라 신청대리 등 다양한 법적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소송절차로 갈 경우 헌법소송, 민사, 형사, 가사, 행정소송 및 이에 따른 보전, 집행절차, 소송구조, 국선대리, 영장실질심사 등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사건해결을 위해 소송이전 합의서, 의견서, 질의서, 신청대리, 진정절차 지원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적 절차지원을 위해 소청제도, 징계위원회, 공익제보, 행정심판,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등을 이용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는 조사권, 시설감시권,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의 구조와 자립지원 이외에도 집단소송을 비롯한 법적 지원, 권리옹호를 위한 각종 서비스 지원, 교육,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권한과 독립성을 보완시켜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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