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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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 편집부
  • 승인 200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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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인천지역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인천시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에 거주하는 1급, 2급 장애인과 지적장애 3급 또는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선택권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다. 


인천시는 거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해 인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자립생활 사례관리, 동료상담, 체험홈 운영, 수화 및 점자, 한글 등의 교육, 주택개보수 등 센터의 사업과 센터 종사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는 것 등을 명시했다.


이용 장애인, 여성정애인, 장애인 가족 대표, 장애인단체 인사,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해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 및 예산과 결산에 대한 사항은 물론 장애인의 자립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토록 했다.  


조례안은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우선 지원토록 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을 우선 고려토록 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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