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2015년 장애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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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2015년 장애계 10대 뉴스
  • 편집부
  • 승인 2015.12.14 09:39
  • 수정 2015-12-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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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의 눈 감고 밀어붙이기식 지자체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추진으로 지방 사회복지계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것이 2015년 세밑의 자화상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닌 경·중 단순화로, 24시간 활동보조지원은 유사·중복사업이자 과잉복지라며 중단을 강압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꿨다. 장애인복지보다 재정건전성이 우선이라는 박근혜정부의 속내를 똑똑히 드러냄으로써 장애계는 복지후퇴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맞춤형 급여제도의 시행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진입하기 위한 저소득, 빈곤층 신청자들의 이의신청권, 알권리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함으로써 수급자 권리를 후퇴시켰으며 특히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3년간 유지해주는 특례인 이행급여는 폐지됐다.
 집권 전반기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이행 중간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1.94점에 불과했다. 
 이에 본지는 편집국 자체적으로 장애계에 국한한 10대 뉴스를 선정, 연말특집으로 다뤘다. <편집국>
 
발달장애인법, 11월 21일 시행
특정유형 장애인 대상 최초 입법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1월 21일 시행됐다. 지난 2012년 5월 31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예산과 형평성 논란으로 발의된 지 2년여 만인 지난 2014년 4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대안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1년7개월만이다. 이 법은 특정 유형(지적·자폐성장애인)의 장애인만을 위해 제정된 국내 첫 법률이다.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와 재활치료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위한 거점병원 지정과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가 사실상 법의 핵심이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전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생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해 내년 예산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해 예산편성조차 안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재반영돼 겨우 39억9500만 원이 확보됐다. 
 
장애인 빈민 등 11.14 민중총궐기대회
박근혜 정부의 반서민 정책 항거 규탄
 
 박근혜정부의 반서민 정책에 항거하기 위해 전국의 장애인, 빈민, 노동자 등 10만여 명은 지난 11월 14일 서울에 집결해 ‘11.14 민중총궐기대회’를 갖고 현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민중총궐기대회의 일환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빈민·장애인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한국 사회 많은 민중들이 위험 속에 살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이라 불리는 복지제도는 구멍 뚫린 보자기와 같다. 예산맞춤형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를 제한하고 부양의무제는 가족을 핑계로 가난한 이들을 복지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한다면서 중앙정부의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메우려는 지자체들의 자체적 복지사업을 잘라내는 복지축소를 강행하고 이것을 효율이라 말하며 가난이 두려워 죽음을 택하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한국 사회 민중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주장했다.
 
발달장애인직업개발훈련센터 설립 차질
서울 제기동 주민 반대로 공사 늦어져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성일중학교 안에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서울커리어월드)’ 설립을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시설 건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성일중학교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지난 9월 오픈될 예정이었지만 장애인시설은 ‘혐오시설’이란 그릇된 인식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겉으로는 ‘발달장애인들의 위협’을 주민들이 반대 이유로 내세웠지만 집값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것이다. 
 발달장애학생직업능력개발센터는 서울 거주 장애학생과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진로·직업교육훈련을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서울시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직업체험센터다. 성일중학교 내의 건립 사업은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2년간의 준비 끝에 시행한 사업이다. 센터에는 기업이 참여한 14개 직업체험실습실을 통해 고등학교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및 전공과 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갖고 조희연 교육감이 주민들에게 호소문까지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조 교육감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시민의 대표자인 해당 지역 시의원이 표를 의식해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투쟁의 끈을 놓지 말라”고 부추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까지 빚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1만3100여명이나 특수학교 정원은 4600여명에 불과하다. 서울 시내에서 특수학교가 13년째 신설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가양분교 자리에 특수학교를 세우려 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일이나 인천시 남동구청이 만월중학교에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해 논란이 된 사례도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유사·중복 통폐합
지자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제기 등 반발
   
 정부는 지난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자체가 시행 중인 사회보장사업 관련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1조8천억,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서 1조3천억 등 총 3조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및 지자체 복지사업 신설, 변경 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삭감을 명시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을 2016년 통폐합키로 해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가 폐쇄 위기에 처한 가운데 내년 예산마저 반 토막으로 준 상태다. 그 결과,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66명의 종사자와 장애유형별 맞춤형 상담 및 교육과 서비스를 받던 1만8112명의 여성장애인이용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통폐합 방침과 관련 최중증장애인 대상 활동보조 추가지원 등 현행 지자체 복지사업은 1,496개로 예산도 1조원에 달하며 수혜자도 645만명이나 된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유사·중복 통폐합 추진의 근거조항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은 주민복지사업을 지차체 사무로 규정한 헌법 제117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인천시 남구와 계양구 등 26개 기초지자체는 밀어붙이기식 정비방침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장애등급제, 폐지 아닌 경-중 단순화 가닥
박근혜정부, 2017년까지 완전폐지 공약 무색
 
 현행 6단계로 나눠진 장애등급이 폐지되지 않고 2017년까지 중증과 경증의 2단계로 단순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5월 20일 복지부는 장애인단체 인사들을 초청해 가진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 설명회를 통해 현행 6단계의 장애등급 중 1~3급을 중증, 4~6급을 경증으로 2단계로 단순화하고 활동지원 신청에 대한 장애등급 제한을 폐지하고 감면?할인제도 등에 장애등급 적용을 배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당초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안(2014년까지 장애등급을 중증?경증으로 단순화, 2017년까지 등급제 완전 폐지)과 상충하는 것으로 단순화 과정 없는 완전 폐지를 주장해온 장애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5월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발표된 장애등급의 ‘중·경 단순화’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 회의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중간단계로 중·경의 단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2013.12.16.)’는 장애계와의 최종합의 사항을 파기한 것”이라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장애인거주시설 ‘해바라기’ 시설폐쇄 결정
폭행 등 인권침해…시설 거주인 3명 사망
 
 시설거주인의 잇따른 사망 등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던 인천시 영흥도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해바라기’가 관할구청인 옹진구청에 의해 지난 12월 1일 시설폐쇄가 결정됐다.
 해바라기 시설에서의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구타,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적장애 1급 이모(28세)씨가 지난 1월 28일 사망하면서부터다.
 이 씨 사망사건을 수사한 인천중부경찰서 강력 3팀은 CCTV 영상분석 결과 생활재활교사들의 폭행 의심 장면을 확보하고 9명을 폭행치상 등의 협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지난 9월말 인천지검은 폭행 등의 위법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9명 중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해바라기 시설에서의 거주 장애인 사망사건은 이 씨 외에도 2014년 10월 나모 씨, 2015년 5월엔 전모 씨가 A형 감염으로 사망했다.
 이에 관할구청인 옹진군청은 시설 거주인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폐쇄 조치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와 장애인복지법 제62조 등을 근거로 해바라기 시설에 대한 폐쇄를 결정하고 지난 10월 6일 ‘시설폐쇄 예고장’ 발송 등 행정절차에 들어갔었다.
 
‘장애인건강권-의료접근성보장법안’, 국회통과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규정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성 보장 및 의료기관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중증장애인 대상 주치의제도 시행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4월 20일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점차 고령화, 만성질환화되어 가고 있는 장애인구의 합리적 의료 이용과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중장기 장애인 건강관리 전략(가칭)’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장애인의 77.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장애인 1인당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41.1%), 골관절염(23.2%), 당뇨병(19.6%), 요통(13%)순으로 나타났으며, 고혈압 치료율은 96.1%, 당뇨병 치료율은 94.5%로 나타났고 우울증은 75.4%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8%로 비장애인의 34.6%에 비해 19.8%p 낮았다. 특히 우울감경험률, 자살생각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휩쓴 메르스 공포···감염자 186명 중 38명 사망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없어 
 
 지난 여름 전국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공포에 휩싸였다.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 현재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로 남아있던 80번 환자가 결국 숨졌다. 이에 따라 메르스 감염자 186명 중 숨진 환자는 38명으로 치사율이 20%를 넘어섰다. 감염자와 한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1만6693명이 격리됐다.
 그런 가운데 장애인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일이 벌어져 장애계에 충격을 줬다. 70세 여성인 이 활동보조인은 서울시 강동구에서 다리를 다친 시각장애인(52세 여, 장애1급)과 응급실에 동행했다가 감염됐다. 활동보조인은 확진판정을 받은 뒤 3일 만에 숨졌고 시각장애인은 격리됐다. 
 2014년 말 기준 활동지원기관 954개 기관에 등록된 활동보조인수는 5만6000여명에 이르며 장애인활동급여서비스 대상자는 6만4천여명인 상황에서 국가 감염병질환 대응 매뉴얼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 등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과제를 남겼다.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
“이행급여 폐지 등 수급자 권리는 후퇴” 주장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4년 만에 통합형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돼 7월 20일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급여가 첫 지급됐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통합 지원했지만,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해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만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맞춤형 급여제도 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로 진입하기 위한 저소득, 빈곤층 신청자들의 이의신청권, 알권리 등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급자 권리가 후퇴됐음을 주장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급여제도 하에서 수급신청 후 결정통보 기한을 14~30일에서 30~60일로 변경했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긴급성을 감안한다면 수급자의 권리가 후퇴됐으며 주거급여의 경우 임대료가 3달 이상 체납됐을 때 집주인이 이를 신고하면 주거급여가 집주인에게 지급될 수 있게 변경돼 수급자 권리를 침해했다.
 뿐만 아니라, 기관의 잘못으로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급여가 적게 지급된 경우 이를 소급적용해 다음 달 급여에 차액을 더 받을 수는 없지만 그 반대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1년 2번 실시되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 변경이 발견될 경우 2~3년 전의 소득변동에 대한 금액까지 환수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 등이 최저생계비 150%를 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3년간 유지해주는 특례인 이행급여의 경우 이번 맞춤형 급여 체계 하에서 폐지됐다.

휠체어 장애인 시외버스 이동권 “최초 인정”
법원, 시외이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회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시외버스 이동권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0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시외버스를 탈 수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고속버스 회사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기도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김모씨(지체장애 2급),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 관절수술로 버스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약자 등의 원고 5명은 지난 2014년 3월 4일 “시외·고속버스에 저상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교통약자인 자신들의 이동권 침해 및 버스 이용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인 금호고속과 명성운수 등을 상대로 김씨는 ‘장차법 제48조에 따른 구제청구’를, 고령자, 영유아 보유자 등의 교통약자는 ‘이동편의증진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차법에 따라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금호고속과 명성운수는 광역급행·직행좌석·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어, “금호고속 등이 이를 바로 도입할 수 없다면 사전예약을 통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사업자 측 보조자를 통한 승하차 등 대안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교통약자는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시외이동권에 대한 책임 역시 민간사업자만의 책임이 아님에도 재판부는 장애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사업자에 대한 책임만을 언급했다.”며 “시외이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계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며 설 및 추석 명절에 시외이동권 확보투쟁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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