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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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쉬워진다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5.12.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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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매월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내역 알림 문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용내역을 안내하는 문자를 매달 발송해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그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최초 서비스 신청 시 판정받은 등급과 서비스 이용 가능액만을 통보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 이용 도중에는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였는지, 이월된 금액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면 활동지원기관 등에 매번 문의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금액 중 지난달 사용한 총금액과 다음 달로 이월돼 사용 가능한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문자서비스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과 부정수급이 의심될 때의 신고방법 등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이용내역과 부정수급 신고 안내를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장애인을 속이고 허위로 결제하는 부정수급 관행을 정상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이 자신이 얼마나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알아보기 불편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 장애인이 궁금해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려주는 문자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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